신체 폭력만 학대? 정서 학대·방임도 만만찮아

입력 2013.05.16 (08:29) 수정 2013.05.1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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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아동학대나 노인학대라고 하면 고의로 가해지는 신체적 폭력을 떠올린다.

물론 폭력이 학대유형의 큰 부분을 차지하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16일 보건복지부의 돌봄시설 인권보호 및 학대근절 종합대책을 보면 학대의 개념은 생각보다 넓다.

학대는 세계인권선언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보장하는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과 상해, 유기, 성적 학대 등의 행위를 일컫는다.

구체적으로 아동복지법과 노인복지법 규정에 따른 학대 양태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등이 그것이다. 특히 신체적 학대에는 직접적 신체 손상이 없더라도 물리적으로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정서적 학대에는 폭언과 모욕, 공포분위기 조성 등 정서적 위협 행위 외에도 구걸, 다른 아동 학대 지시 등 불법을 강요하는 행위도 들어간다.

성적 학대는 말 그대로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적으로 추행하는 직접적 행위는 물론, 특정 부위를 노출하게 하거나 성적인 장면을 보게 하는 행위도 해당한다.

방임은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식사 혹은 적절한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등 돌봄 종사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최근 5년간 학대 발생 건수는 거의 해마다 늘었다. 먼저 아동학대를 보면, 국내 전체 발생 아동학대 건수는 2008년 5천578건, 2009년 5천685건, 2010년 5천675건, 2011년 6천58건, 2012년 6천403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또 노인학대 건수도 마찬가지다. 2008년 2천369건, 2009년 2천674건, 2010년 3천68건, 2011년 3천441건, 2012년 3천424건 등으로 늘었다.

이 중에서 신체적 학대가 가장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통 여기기 쉽다. 그러나 실제 복지부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신체적 폭력 이외의 다른 유형의 학대가 더 심각한 실정이다.

이를테면 2011년 전체 아동학대 피해 유형을 나눠보면, 신체 학대는 27%에 불과한데 반해, 정서적 학대 36.2%, 방임(유기) 32.8% 등으로 월등히 높았다. 성적 학대는 4.0%였다.

노인학대 유형도 비슷하다.

2011년 전체 노인학대 피해 유형을 보면, 신체 학대는 24.6%로 비중이 높긴 했지만, 정서적 학대 40%에 미치지 못했다. 방임(유기)도 22.1%도 만만찮은 비중을 차지했고, 경제적 학대도 10.5%에 이르렀다.

특히 돌봄시설 안에서의 노인학대는 방임(유기)가 34.5%로 정서적 학대 30%, 신체 학대 26.1% 등을 제치고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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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체 폭력만 학대? 정서 학대·방임도 만만찮아
    • 입력 2013-05-16 08:29:30
    • 수정2013-05-16 16:23:23
    연합뉴스
흔히 아동학대나 노인학대라고 하면 고의로 가해지는 신체적 폭력을 떠올린다.

물론 폭력이 학대유형의 큰 부분을 차지하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16일 보건복지부의 돌봄시설 인권보호 및 학대근절 종합대책을 보면 학대의 개념은 생각보다 넓다.

학대는 세계인권선언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보장하는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과 상해, 유기, 성적 학대 등의 행위를 일컫는다.

구체적으로 아동복지법과 노인복지법 규정에 따른 학대 양태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등이 그것이다. 특히 신체적 학대에는 직접적 신체 손상이 없더라도 물리적으로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정서적 학대에는 폭언과 모욕, 공포분위기 조성 등 정서적 위협 행위 외에도 구걸, 다른 아동 학대 지시 등 불법을 강요하는 행위도 들어간다.

성적 학대는 말 그대로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적으로 추행하는 직접적 행위는 물론, 특정 부위를 노출하게 하거나 성적인 장면을 보게 하는 행위도 해당한다.

방임은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식사 혹은 적절한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등 돌봄 종사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최근 5년간 학대 발생 건수는 거의 해마다 늘었다. 먼저 아동학대를 보면, 국내 전체 발생 아동학대 건수는 2008년 5천578건, 2009년 5천685건, 2010년 5천675건, 2011년 6천58건, 2012년 6천403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또 노인학대 건수도 마찬가지다. 2008년 2천369건, 2009년 2천674건, 2010년 3천68건, 2011년 3천441건, 2012년 3천424건 등으로 늘었다.

이 중에서 신체적 학대가 가장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통 여기기 쉽다. 그러나 실제 복지부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신체적 폭력 이외의 다른 유형의 학대가 더 심각한 실정이다.

이를테면 2011년 전체 아동학대 피해 유형을 나눠보면, 신체 학대는 27%에 불과한데 반해, 정서적 학대 36.2%, 방임(유기) 32.8% 등으로 월등히 높았다. 성적 학대는 4.0%였다.

노인학대 유형도 비슷하다.

2011년 전체 노인학대 피해 유형을 보면, 신체 학대는 24.6%로 비중이 높긴 했지만, 정서적 학대 40%에 미치지 못했다. 방임(유기)도 22.1%도 만만찮은 비중을 차지했고, 경제적 학대도 10.5%에 이르렀다.

특히 돌봄시설 안에서의 노인학대는 방임(유기)가 34.5%로 정서적 학대 30%, 신체 학대 26.1% 등을 제치고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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