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고위공직자 성추행 예방교육 의무화법 검토
입력 2013.05.16 (08:48)
수정 2013.05.16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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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의혹을 계기로 고위 공직자 취임 전에 성추행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 가족행복특위 성폭력대책분과는 어제 국회에서 첫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의견을 모았습니다.
성폭력대책분과 위원장인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어제 회의에서는 공직자들의 윤리 교육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모아졌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여성발전기본법은 각 기관별로 1년에 한번 이상 성희롱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고위공직자 개개인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성희롱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누리당 가족행복특위 성폭력대책분과는 어제 국회에서 첫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의견을 모았습니다.
성폭력대책분과 위원장인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어제 회의에서는 공직자들의 윤리 교육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모아졌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여성발전기본법은 각 기관별로 1년에 한번 이상 성희롱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고위공직자 개개인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성희롱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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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고위공직자 성추행 예방교육 의무화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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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5-16 08:48:51
- 수정2013-05-16 23:07:18
새누리당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의혹을 계기로 고위 공직자 취임 전에 성추행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 가족행복특위 성폭력대책분과는 어제 국회에서 첫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의견을 모았습니다.
성폭력대책분과 위원장인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어제 회의에서는 공직자들의 윤리 교육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모아졌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여성발전기본법은 각 기관별로 1년에 한번 이상 성희롱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고위공직자 개개인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성희롱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누리당 가족행복특위 성폭력대책분과는 어제 국회에서 첫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의견을 모았습니다.
성폭력대책분과 위원장인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어제 회의에서는 공직자들의 윤리 교육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모아졌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여성발전기본법은 각 기관별로 1년에 한번 이상 성희롱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고위공직자 개개인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성희롱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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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kj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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