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가 아닌 사람이 안마사와 공동으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했다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부가세 4억 2천만 원을 취소해달라며 50살 김 모씨와 안마사 36살 박 모씨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안마사가 아닌 사람과 안마사가 공동으로 안마시술소를 연 다음 안마사를 고용해 용역을 제공했다면 부가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부가세법 12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그 대상 중 하나로 '안마사가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마사 자격이 없는 김 씨는 안마사 박 씨와 함께 지난 2004년부터 4년간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다가, 세무서가 안마사가 아닌 사람이 안마시술소를 운영했다며 부가세 4억 2천만 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 2부는 부가세 4억 2천만 원을 취소해달라며 50살 김 모씨와 안마사 36살 박 모씨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안마사가 아닌 사람과 안마사가 공동으로 안마시술소를 연 다음 안마사를 고용해 용역을 제공했다면 부가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부가세법 12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그 대상 중 하나로 '안마사가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마사 자격이 없는 김 씨는 안마사 박 씨와 함께 지난 2004년부터 4년간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다가, 세무서가 안마사가 아닌 사람이 안마시술소를 운영했다며 부가세 4억 2천만 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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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안마사와 공동 운영 안마시술소도 부가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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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5-16 09:37:44
안마사가 아닌 사람이 안마사와 공동으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했다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부가세 4억 2천만 원을 취소해달라며 50살 김 모씨와 안마사 36살 박 모씨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안마사가 아닌 사람과 안마사가 공동으로 안마시술소를 연 다음 안마사를 고용해 용역을 제공했다면 부가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부가세법 12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그 대상 중 하나로 '안마사가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마사 자격이 없는 김 씨는 안마사 박 씨와 함께 지난 2004년부터 4년간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다가, 세무서가 안마사가 아닌 사람이 안마시술소를 운영했다며 부가세 4억 2천만 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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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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