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승계 고용보장 단체협약은 무효”
입력 2013.05.16 (13:29)
수정 2013.05.16 (15:3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과 노조 간의 가족 승계 고용보장에 대한 단체협약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제3민사부는 지난 2009년 정년퇴임한 뒤 폐암으로 숨진 A씨 유족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고용의무이행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중대재해를 당했을 경우 가족을 특별채용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 조항은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노사의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법률상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차와 노조는 지난 2009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하였거나 6급 이하의 장해로 퇴직할 경우 가족중에 한 명을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특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지법 제3민사부는 지난 2009년 정년퇴임한 뒤 폐암으로 숨진 A씨 유족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고용의무이행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중대재해를 당했을 경우 가족을 특별채용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 조항은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노사의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법률상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차와 노조는 지난 2009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하였거나 6급 이하의 장해로 퇴직할 경우 가족중에 한 명을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특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족 승계 고용보장 단체협약은 무효”
-
- 입력 2013-05-16 13:29:16
- 수정2013-05-16 15:39:43
기업과 노조 간의 가족 승계 고용보장에 대한 단체협약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제3민사부는 지난 2009년 정년퇴임한 뒤 폐암으로 숨진 A씨 유족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고용의무이행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중대재해를 당했을 경우 가족을 특별채용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 조항은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노사의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법률상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차와 노조는 지난 2009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하였거나 6급 이하의 장해로 퇴직할 경우 가족중에 한 명을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특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지법 제3민사부는 지난 2009년 정년퇴임한 뒤 폐암으로 숨진 A씨 유족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고용의무이행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중대재해를 당했을 경우 가족을 특별채용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 조항은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노사의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법률상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차와 노조는 지난 2009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하였거나 6급 이하의 장해로 퇴직할 경우 가족중에 한 명을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특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
-
박선자 기자 psj30@kbs.co.kr
박선자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