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승계 고용보장 단체협약은 무효”

입력 2013.05.16 (13:29) 수정 2013.05.1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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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노조 간의 가족 승계 고용보장에 대한 단체협약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제3민사부는 지난 2009년 정년퇴임한 뒤 폐암으로 숨진 A씨 유족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고용의무이행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중대재해를 당했을 경우 가족을 특별채용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 조항은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노사의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법률상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차와 노조는 지난 2009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하였거나 6급 이하의 장해로 퇴직할 경우 가족중에 한 명을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특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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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 승계 고용보장 단체협약은 무효”
    • 입력 2013-05-16 13:29:16
    • 수정2013-05-16 15:39:43
    사회
기업과 노조 간의 가족 승계 고용보장에 대한 단체협약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제3민사부는 지난 2009년 정년퇴임한 뒤 폐암으로 숨진 A씨 유족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고용의무이행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중대재해를 당했을 경우 가족을 특별채용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 조항은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노사의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법률상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차와 노조는 지난 2009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하였거나 6급 이하의 장해로 퇴직할 경우 가족중에 한 명을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특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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