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유출’ 김상태 前 공군총장 항소심도 집유

입력 2013.05.16 (13:29) 수정 2013.05.1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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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군사기밀을 미국 군수업체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과 예비역 공군 대령 이 모 씨, 상사 송 모 씨 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총장 등이 누설한 군사기밀은 무기의 도입 수량과 시기 등 핵심적인 내용이고, 대부분 첨단 사양의 무기여서 노출될 경우 국가 안보에 위험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군사 기밀이 나중에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됐고 실제로 국익에 해를 끼치지 않은 점, 공군에 오래 복무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역 후 무기중개업체를 운영한 김 전 총장은 2004년부터 2010년 초까지 합동 군사전략목표 기획서와 국방중기계획 등 공군 전력증강사업과 관련한 2,3급 군사기밀을 열두 차례에 걸쳐 록히드마틴사에 넘기고 25억 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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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사기밀 유출’ 김상태 前 공군총장 항소심도 집유
    • 입력 2013-05-16 13:29:17
    • 수정2013-05-16 15:39:43
    사회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군사기밀을 미국 군수업체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과 예비역 공군 대령 이 모 씨, 상사 송 모 씨 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총장 등이 누설한 군사기밀은 무기의 도입 수량과 시기 등 핵심적인 내용이고, 대부분 첨단 사양의 무기여서 노출될 경우 국가 안보에 위험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군사 기밀이 나중에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됐고 실제로 국익에 해를 끼치지 않은 점, 공군에 오래 복무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역 후 무기중개업체를 운영한 김 전 총장은 2004년부터 2010년 초까지 합동 군사전략목표 기획서와 국방중기계획 등 공군 전력증강사업과 관련한 2,3급 군사기밀을 열두 차례에 걸쳐 록히드마틴사에 넘기고 25억 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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