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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 이행률 64.7% 그쳐
입력 2013.05.16 (14:46) 경제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제도 시행 첫 해인 지난해 발전 사업자들의 이행 실적이 목표치에 크게 못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 공기업 8개사와 SK E&S 등 민간 발전사 5개사의 신재생 에너지 공급 실적을 집계한 결과, 공급 의무량 가운데 64.7%만 이행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태양광 이행률은 95.7%인 반면 비태양광 이행률은 63.3%로 크게 저조했습니다.
이행률이 가장 낮은 곳은 SK E&S로 32%에 그쳤고, 발전 공기업인 한국남동발전이 43.7%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산업부는 의무공급량을 채우지 못한 사업자들에게 다음달중 200억원 안팎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 제도는 발전사업자가 전체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원으로 공급하는 제도로, 의무 공급 비율은 지난해 2%를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늘어나 2022년엔 10%까지 늘어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 공기업 8개사와 SK E&S 등 민간 발전사 5개사의 신재생 에너지 공급 실적을 집계한 결과, 공급 의무량 가운데 64.7%만 이행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태양광 이행률은 95.7%인 반면 비태양광 이행률은 63.3%로 크게 저조했습니다.
이행률이 가장 낮은 곳은 SK E&S로 32%에 그쳤고, 발전 공기업인 한국남동발전이 43.7%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산업부는 의무공급량을 채우지 못한 사업자들에게 다음달중 200억원 안팎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 제도는 발전사업자가 전체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원으로 공급하는 제도로, 의무 공급 비율은 지난해 2%를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늘어나 2022년엔 10%까지 늘어납니다.
-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 이행률 64.7%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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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제도 시행 첫 해인 지난해 발전 사업자들의 이행 실적이 목표치에 크게 못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 공기업 8개사와 SK E&S 등 민간 발전사 5개사의 신재생 에너지 공급 실적을 집계한 결과, 공급 의무량 가운데 64.7%만 이행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태양광 이행률은 95.7%인 반면 비태양광 이행률은 63.3%로 크게 저조했습니다.
이행률이 가장 낮은 곳은 SK E&S로 32%에 그쳤고, 발전 공기업인 한국남동발전이 43.7%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산업부는 의무공급량을 채우지 못한 사업자들에게 다음달중 200억원 안팎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 제도는 발전사업자가 전체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원으로 공급하는 제도로, 의무 공급 비율은 지난해 2%를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늘어나 2022년엔 10%까지 늘어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 공기업 8개사와 SK E&S 등 민간 발전사 5개사의 신재생 에너지 공급 실적을 집계한 결과, 공급 의무량 가운데 64.7%만 이행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태양광 이행률은 95.7%인 반면 비태양광 이행률은 63.3%로 크게 저조했습니다.
이행률이 가장 낮은 곳은 SK E&S로 32%에 그쳤고, 발전 공기업인 한국남동발전이 43.7%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산업부는 의무공급량을 채우지 못한 사업자들에게 다음달중 200억원 안팎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 제도는 발전사업자가 전체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원으로 공급하는 제도로, 의무 공급 비율은 지난해 2%를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늘어나 2022년엔 10%까지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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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maria61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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