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상적 부부 사이라도 강간죄 성립”

입력 2013.05.16 (14:57) 수정 2013.05.1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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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부부 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종전까지 부부 양쪽 모두 이혼 의사가 있는 등 사실상 부부관계가 깨진 경우에만 배우자에 대한 강간죄를 인정해 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인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45살 강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에 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형법에서 규정한 강간죄의 대상인 '부녀'에 법률상의 처도 포함된다며, 민법상 부부 사이에는 성생활을 함께할 의무가 있지만 폭행, 협박으로 강요된 성관계를 참아야할 의무가 포함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11년 부인과 다투다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고, 1,2심은 강씨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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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정상적 부부 사이라도 강간죄 성립”
    • 입력 2013-05-16 14:57:56
    • 수정2013-05-16 15:26:47
    사회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종전까지 부부 양쪽 모두 이혼 의사가 있는 등 사실상 부부관계가 깨진 경우에만 배우자에 대한 강간죄를 인정해 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인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45살 강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에 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형법에서 규정한 강간죄의 대상인 '부녀'에 법률상의 처도 포함된다며, 민법상 부부 사이에는 성생활을 함께할 의무가 있지만 폭행, 협박으로 강요된 성관계를 참아야할 의무가 포함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11년 부인과 다투다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고, 1,2심은 강씨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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