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신시절 긴급조치 4호도 위헌”

입력 2013.05.1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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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시절 선포된 대통령 긴급조치 4호는 위헌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긴급조치 4호를 비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83살 추 모 씨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4호가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영장주의에 어긋나는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긴급조치 4호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던 피해자나 유족은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과 형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1974년 선포된 긴급조치 4호는 민청학련 등의 단체 가입과 활동을 금지하고 위반시에는 영장 없이 체포, 구속해 비상군법회의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0년 12월 긴급조치 1호에 대해, 지난 4월에는 긴급조치 9호에 대해서도 각각 위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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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유신시절 긴급조치 4호도 위헌”
    • 입력 2013-05-16 15:34:30
    사회
유신시절 선포된 대통령 긴급조치 4호는 위헌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긴급조치 4호를 비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83살 추 모 씨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4호가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영장주의에 어긋나는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긴급조치 4호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던 피해자나 유족은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과 형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1974년 선포된 긴급조치 4호는 민청학련 등의 단체 가입과 활동을 금지하고 위반시에는 영장 없이 체포, 구속해 비상군법회의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0년 12월 긴급조치 1호에 대해, 지난 4월에는 긴급조치 9호에 대해서도 각각 위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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