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시절 선포된 대통령 긴급조치 4호는 위헌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긴급조치 4호를 비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83살 추 모 씨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4호가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영장주의에 어긋나는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긴급조치 4호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던 피해자나 유족은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과 형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1974년 선포된 긴급조치 4호는 민청학련 등의 단체 가입과 활동을 금지하고 위반시에는 영장 없이 체포, 구속해 비상군법회의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0년 12월 긴급조치 1호에 대해, 지난 4월에는 긴급조치 9호에 대해서도 각각 위헌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긴급조치 4호를 비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83살 추 모 씨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4호가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영장주의에 어긋나는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긴급조치 4호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던 피해자나 유족은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과 형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1974년 선포된 긴급조치 4호는 민청학련 등의 단체 가입과 활동을 금지하고 위반시에는 영장 없이 체포, 구속해 비상군법회의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0년 12월 긴급조치 1호에 대해, 지난 4월에는 긴급조치 9호에 대해서도 각각 위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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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유신시절 긴급조치 4호도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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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5-16 15:34:30
유신시절 선포된 대통령 긴급조치 4호는 위헌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긴급조치 4호를 비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83살 추 모 씨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4호가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영장주의에 어긋나는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긴급조치 4호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던 피해자나 유족은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과 형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1974년 선포된 긴급조치 4호는 민청학련 등의 단체 가입과 활동을 금지하고 위반시에는 영장 없이 체포, 구속해 비상군법회의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0년 12월 긴급조치 1호에 대해, 지난 4월에는 긴급조치 9호에 대해서도 각각 위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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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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