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조사 보고서만을 근거로 국가배상 청구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진도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들에게 각각 천3백만 원에서 8천8백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에 의한 희생자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조사 보고서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보고서의 내용이 구체성과 증명력이 부족하다면 위원회의 결정과 상관 없이 추가 증거 조사를 통해 희생자 여부를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결정을 법원이 존중하여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충실한 심리 없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해오던 일부 하급심의 방식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지난 2009년, 6.25전쟁 당시 진도에 살던 박 모 씨 등 2명이 인민군에 부역했다는 혐의로 적법한 절차 없이 끌려가 사살당했다며 국가 배상을 권고했고, 유족들은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진도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들에게 각각 천3백만 원에서 8천8백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에 의한 희생자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조사 보고서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보고서의 내용이 구체성과 증명력이 부족하다면 위원회의 결정과 상관 없이 추가 증거 조사를 통해 희생자 여부를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결정을 법원이 존중하여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충실한 심리 없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해오던 일부 하급심의 방식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지난 2009년, 6.25전쟁 당시 진도에 살던 박 모 씨 등 2명이 인민군에 부역했다는 혐의로 적법한 절차 없이 끌려가 사살당했다며 국가 배상을 권고했고, 유족들은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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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과거사 정리위 보고서만으로 국가 배상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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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5-16 16:02:17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조사 보고서만을 근거로 국가배상 청구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진도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들에게 각각 천3백만 원에서 8천8백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에 의한 희생자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조사 보고서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보고서의 내용이 구체성과 증명력이 부족하다면 위원회의 결정과 상관 없이 추가 증거 조사를 통해 희생자 여부를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결정을 법원이 존중하여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충실한 심리 없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해오던 일부 하급심의 방식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지난 2009년, 6.25전쟁 당시 진도에 살던 박 모 씨 등 2명이 인민군에 부역했다는 혐의로 적법한 절차 없이 끌려가 사살당했다며 국가 배상을 권고했고, 유족들은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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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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