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고객의 돈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천억 원 대의 불법 대출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회장이 은행자산을 횡령해 사용하고 만 명이 넘는 고객의 명의를 도용해 신규 대출을 받는 것은 물론 은행 자산건전성이 양호한 것처럼 속여 530여억 원의 후순위 채권을 발행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유 회장은 2004년 11월부터 2011년까지 서울 가락동 본점 사무실에서 예금고객 명단 중 임의로 뽑은 만여 명의 명의를 도용해 천 2백억여 원을 불법대출한 뒤 이 돈을 유 회장 일가의 투자 손실을 메우는데 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유 회장이 은행자산을 횡령해 사용하고 만 명이 넘는 고객의 명의를 도용해 신규 대출을 받는 것은 물론 은행 자산건전성이 양호한 것처럼 속여 530여억 원의 후순위 채권을 발행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유 회장은 2004년 11월부터 2011년까지 서울 가락동 본점 사무실에서 예금고객 명단 중 임의로 뽑은 만여 명의 명의를 도용해 천 2백억여 원을 불법대출한 뒤 이 돈을 유 회장 일가의 투자 손실을 메우는데 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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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 항소심도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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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5-16 16:36:37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고객의 돈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천억 원 대의 불법 대출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회장이 은행자산을 횡령해 사용하고 만 명이 넘는 고객의 명의를 도용해 신규 대출을 받는 것은 물론 은행 자산건전성이 양호한 것처럼 속여 530여억 원의 후순위 채권을 발행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유 회장은 2004년 11월부터 2011년까지 서울 가락동 본점 사무실에서 예금고객 명단 중 임의로 뽑은 만여 명의 명의를 도용해 천 2백억여 원을 불법대출한 뒤 이 돈을 유 회장 일가의 투자 손실을 메우는데 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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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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