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M 사태’ 임원 등 항소심서 전원 감형

입력 2013.05.1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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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기도 안산에서 일어난 SJM 폭력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회사측 임원과 경비업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 4부는 폭력행위 등으로 기소된 SJM 이사 민모 씨와 경비업체 운영자 서모 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경비업체 팀장 2명에게는 징역 3년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과잉대응이 인정되지만, 사건이후 회사와 노조가 합의했고 피해자 대부분이 직장에 복귀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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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JM 사태’ 임원 등 항소심서 전원 감형
    • 입력 2013-05-16 18:43:28
    사회
지난해 경기도 안산에서 일어난 SJM 폭력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회사측 임원과 경비업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 4부는 폭력행위 등으로 기소된 SJM 이사 민모 씨와 경비업체 운영자 서모 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경비업체 팀장 2명에게는 징역 3년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과잉대응이 인정되지만, 사건이후 회사와 노조가 합의했고 피해자 대부분이 직장에 복귀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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