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법은 어머니를 때린 혐의로 기소된 33살 김모 씨에 대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머니를 때린 패륜은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어머니가 선처를 간곡히 원하고, 김씨 자신도 회사원으로 성실하게 일하려 했던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달 2일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인 49살 조모 씨가 자신과 떨어져 살기 위해 집을 팔려고 내놓은 것에 불만을 품고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머니를 때린 패륜은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어머니가 선처를 간곡히 원하고, 김씨 자신도 회사원으로 성실하게 일하려 했던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달 2일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인 49살 조모 씨가 자신과 떨어져 살기 위해 집을 팔려고 내놓은 것에 불만을 품고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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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어머니 때린 30대 벌금 50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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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5-16 19:24:46
서울 북부지법은 어머니를 때린 혐의로 기소된 33살 김모 씨에 대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머니를 때린 패륜은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어머니가 선처를 간곡히 원하고, 김씨 자신도 회사원으로 성실하게 일하려 했던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달 2일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인 49살 조모 씨가 자신과 떨어져 살기 위해 집을 팔려고 내놓은 것에 불만을 품고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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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미선 기자 b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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