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한다며 동거녀 폭행 등 혐의 40대 징역 5년

입력 2013.05.1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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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법 제11형사부는 자신을 무시했다며 흉기로 동거녀의 발꿈치 힘줄을 자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박모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신상 정보 공개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발목을 다친 피해자가 현재까지 걷는데 불편을 겪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8월,동거녀인 34살 박모씨가 2박 3일간 여행을 다녀온 뒤 물음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씨의 왼쪽 발꿈치 힘줄을 자르고, 병원에서 돌아온 박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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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시한다며 동거녀 폭행 등 혐의 40대 징역 5년
    • 입력 2013-05-16 20:14:32
    사회
서울 북부지법 제11형사부는 자신을 무시했다며 흉기로 동거녀의 발꿈치 힘줄을 자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박모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신상 정보 공개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발목을 다친 피해자가 현재까지 걷는데 불편을 겪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8월,동거녀인 34살 박모씨가 2박 3일간 여행을 다녀온 뒤 물음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씨의 왼쪽 발꿈치 힘줄을 자르고, 병원에서 돌아온 박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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