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에서 고급 외제차를 타고 시속 2백킬로미터로 질주한 20대 운전자가 차량안에서 촬영한 동영상이 페이스북에 공개되면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서울 청담동과 경기도 고양시의 도로에서 과속운전을 한 혐의로 28살 차 모 씨를 입건해 면허를 취소하고 범칙금 24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차 씨의 폭주는 차량에 함께 탔던 22살 선 모 씨가 차 안에서 찍은 동영상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알려졌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서울 청담동과 경기도 고양시의 도로에서 과속운전을 한 혐의로 28살 차 모 씨를 입건해 면허를 취소하고 범칙금 24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차 씨의 폭주는 차량에 함께 탔던 22살 선 모 씨가 차 안에서 찍은 동영상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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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북, ‘외제차 폭주 영상’ 운전자 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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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5-16 20:14:32
도심에서 고급 외제차를 타고 시속 2백킬로미터로 질주한 20대 운전자가 차량안에서 촬영한 동영상이 페이스북에 공개되면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서울 청담동과 경기도 고양시의 도로에서 과속운전을 한 혐의로 28살 차 모 씨를 입건해 면허를 취소하고 범칙금 24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차 씨의 폭주는 차량에 함께 탔던 22살 선 모 씨가 차 안에서 찍은 동영상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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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원 기자 mo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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