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수 트위터 글 무단복제 배포 출판사 대표 벌금

입력 2013.05.16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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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법 형사 10단독은 소설가 이외수 씨의 글을 무단으로 복제해 전자책 파일로 만들어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된 출판사 대표 51살 김모 씨에 대해 벌금 천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트위터 글은 트위터 공간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로 봐야 한다며, 김 씨가 전자책 파일을 무료로 제공했지만, 이를통해 특정 사업체를 광고하는 등 영리목적으로 쓴 것으로 볼 수 있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해 2월부터 석달동안 이 씨의 글 50여개를 복제해 전자책 파일로 만들어 자신이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 등 여러 앱에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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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외수 트위터 글 무단복제 배포 출판사 대표 벌금
    • 입력 2013-05-16 21:05:50
    사회
서울 남부지법 형사 10단독은 소설가 이외수 씨의 글을 무단으로 복제해 전자책 파일로 만들어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된 출판사 대표 51살 김모 씨에 대해 벌금 천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트위터 글은 트위터 공간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로 봐야 한다며, 김 씨가 전자책 파일을 무료로 제공했지만, 이를통해 특정 사업체를 광고하는 등 영리목적으로 쓴 것으로 볼 수 있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해 2월부터 석달동안 이 씨의 글 50여개를 복제해 전자책 파일로 만들어 자신이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 등 여러 앱에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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