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93% “참는다”…피해 더 키워

입력 2013.05.16 (21:26) 수정 2013.05.16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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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한 사람의 93%는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고해도 가해자가 처벌받은 경우는 극히 드문데, 이같은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고위 공직자의 일탈행위를 낳은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모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연말 송년회 자리, 노래방에 간 이 모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술에 취한 부장이 볼에 뽀뽀를 해달라고 요구한 것.

만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녹취> 이OO(음성변조) : "막 화를 내거나 그러기도 애매해서 마지못해 해주는 상황이었고. 너무 불쾌하고 수치스러워서..."

피해 여성은 직장에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결국 퇴사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공공기관의 성희롱 실태를 조사한 결과, 피해자의 93%가 그냥 참고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사상 불이익이 올까 봐, 해결 가능성이 없어서, 평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참는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1년 이내에 성희롱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4%,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6%가 이런 경험을 토로했습니다.

<인터뷰> 이화영(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장) : "가해자와 계속 대면을 해야 한다든가, 가해자가 상급자인 경우에는 가해자의 편을 들어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서 어렵습니다."

직장마다 일년에 최소 한 차례, 1시간 이상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해야 하지만 유인물로 대체하는 등 부실한 데다, 10명 이하 소규모 사업장은 의무도 아닙니다.

가해자가 징계를 받은 경우는 불과 4%, 철저한 교육과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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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내 성희롱 93% “참는다”…피해 더 키워
    • 입력 2013-05-16 21:26:19
    • 수정2013-05-16 22: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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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한 사람의 93%는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고해도 가해자가 처벌받은 경우는 극히 드문데, 이같은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고위 공직자의 일탈행위를 낳은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모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연말 송년회 자리, 노래방에 간 이 모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술에 취한 부장이 볼에 뽀뽀를 해달라고 요구한 것.

만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녹취> 이OO(음성변조) : "막 화를 내거나 그러기도 애매해서 마지못해 해주는 상황이었고. 너무 불쾌하고 수치스러워서..."

피해 여성은 직장에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결국 퇴사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공공기관의 성희롱 실태를 조사한 결과, 피해자의 93%가 그냥 참고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사상 불이익이 올까 봐, 해결 가능성이 없어서, 평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참는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1년 이내에 성희롱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4%,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6%가 이런 경험을 토로했습니다.

<인터뷰> 이화영(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장) : "가해자와 계속 대면을 해야 한다든가, 가해자가 상급자인 경우에는 가해자의 편을 들어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서 어렵습니다."

직장마다 일년에 최소 한 차례, 1시간 이상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해야 하지만 유인물로 대체하는 등 부실한 데다, 10명 이하 소규모 사업장은 의무도 아닙니다.

가해자가 징계를 받은 경우는 불과 4%, 철저한 교육과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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