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상적인 부부 사이라도 강간죄 성립”

입력 2013.05.16 (21:34) 수정 2013.05.1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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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금까지는 부부사이에 성폭행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게 일반적이었는데요.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뒤집고 성폭행으로 처벌할 수도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희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2년전, 결혼 11년차던 43살 강모씨는 부부싸움을 하던 아내를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검찰이 강씨를 성폭행 혐의로 기소하면서 법원의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부부는 성생활을 함께 할 의무가 있어 지금까지 정상적인 부부 간에는 성폭행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2심은 고심 끝에 유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공개변론 등을 거쳐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했습니다.

부부에게 성생활의 의무가 있더라도 폭행이나 협박에 따른 성관계까지 참아야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또, 개인의 성적인 결정권은 헌법상 개인의 존엄에 해당한다며,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서도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양승태(대법원장) : "부부 사이에 은밀히 이루어지는 성생활이 국가의 개입을 극도로 자제해야 하는 영역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헌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성역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 간 성폭행이 인정되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인터뷰> 하창우(변호사) : "국가 형벌권이 부부라는 사적 영역에 지나치게 개입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혼 소송에서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때문에 대법원도 부부 간의 성폭행 여부는 폭행과 협박의 정도, 평소 부부 생활 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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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정상적인 부부 사이라도 강간죄 성립”
    • 입력 2013-05-16 21:33:35
    • 수정2013-05-16 22: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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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금까지는 부부사이에 성폭행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게 일반적이었는데요.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뒤집고 성폭행으로 처벌할 수도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희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2년전, 결혼 11년차던 43살 강모씨는 부부싸움을 하던 아내를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검찰이 강씨를 성폭행 혐의로 기소하면서 법원의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부부는 성생활을 함께 할 의무가 있어 지금까지 정상적인 부부 간에는 성폭행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2심은 고심 끝에 유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공개변론 등을 거쳐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했습니다.

부부에게 성생활의 의무가 있더라도 폭행이나 협박에 따른 성관계까지 참아야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또, 개인의 성적인 결정권은 헌법상 개인의 존엄에 해당한다며,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서도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양승태(대법원장) : "부부 사이에 은밀히 이루어지는 성생활이 국가의 개입을 극도로 자제해야 하는 영역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헌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성역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 간 성폭행이 인정되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인터뷰> 하창우(변호사) : "국가 형벌권이 부부라는 사적 영역에 지나치게 개입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혼 소송에서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때문에 대법원도 부부 간의 성폭행 여부는 폭행과 협박의 정도, 평소 부부 생활 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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