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 군사기밀 수집·누설 혐의 50대 집행유예

입력 2013.05.17 (00:07) 수정 2013.06.0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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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법 형사 12부는 군사기밀을 불법으로 수집하고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임 모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씨가 수집해 누설한 군사기밀은 적에게 알려지면 국가 안보에 현저한 위험을 가져올 수 있어 사회·윤리적으로 비난 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군사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일어났고 국가안보에 현실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12월 국방대 합동참모대학 도서관 비밀 자료실에서 군사 2급 비밀 책자 4권을 대출해 일부 문서를 복사해 보관하고, 지난 2007년에는 국방부 정보 본부에서 근무하면서 군사 2급 비밀 문건 3건을 휴대용 저장장치에 보관하다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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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급 군사기밀 수집·누설 혐의 50대 집행유예
    • 입력 2013-05-17 00:07:06
    • 수정2013-06-05 18:53:14
    사회
서울 남부지법 형사 12부는 군사기밀을 불법으로 수집하고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임 모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씨가 수집해 누설한 군사기밀은 적에게 알려지면 국가 안보에 현저한 위험을 가져올 수 있어 사회·윤리적으로 비난 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군사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일어났고 국가안보에 현실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12월 국방대 합동참모대학 도서관 비밀 자료실에서 군사 2급 비밀 책자 4권을 대출해 일부 문서를 복사해 보관하고, 지난 2007년에는 국방부 정보 본부에서 근무하면서 군사 2급 비밀 문건 3건을 휴대용 저장장치에 보관하다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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