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대물림은 무효”

입력 2013.05.17 (06:14) 수정 2013.05.1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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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할 경우 그의 자녀 등을 특별 채용하도록 한 현대차 노사의 단체협약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세습 고용'이 사회 질서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인데 도덕성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선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A씨는 지난 1979년 현대차 울산공장에 입사해 30년 동안 열처리 업무 등을 맡았습니다.

정년 퇴직 후인 지난 2011년 A씨는 폐암으로 숨졌고, 업무상 재해로 판정 받자 유족들은 가족 가운데 한 명을 채용해 줄 것을 현대차에 요구했습니다.

업무상 사망할 경우 직계가족이나 배우자 가운데 한명을 특별 채용할 수 있도록 한 지난 2009년 현대차 노사의 단체협약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현대차는 사망 당시 A씨가 조합원이 아니었다며 이를 거부했고, 유족들은 법원에 '고용의무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단체협약의 '우선 채용 조항'은 무효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용자의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단체협약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박주영(울산지법 공보판사) : "단협에서의 인사권은 법적효력이 없으며 사실상 일자리를 물려주는 결과는 낳는 단협은 사회의 정의관념에도 배치되는 것으로 판단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현대차 노조는 연간 한,두명에 불과하지만 산재 사망으로 힘든 유가족을 위한 단협 조항을 특혜처럼 확대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미 논란이 됐던 세습 고용에 대한 단체협약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이와 유사한 고용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다른 사업장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박선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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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 대물림은 무효”
    • 입력 2013-05-17 08:40:07
    • 수정2013-05-17 09: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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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할 경우 그의 자녀 등을 특별 채용하도록 한 현대차 노사의 단체협약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세습 고용'이 사회 질서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인데 도덕성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선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A씨는 지난 1979년 현대차 울산공장에 입사해 30년 동안 열처리 업무 등을 맡았습니다.

정년 퇴직 후인 지난 2011년 A씨는 폐암으로 숨졌고, 업무상 재해로 판정 받자 유족들은 가족 가운데 한 명을 채용해 줄 것을 현대차에 요구했습니다.

업무상 사망할 경우 직계가족이나 배우자 가운데 한명을 특별 채용할 수 있도록 한 지난 2009년 현대차 노사의 단체협약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현대차는 사망 당시 A씨가 조합원이 아니었다며 이를 거부했고, 유족들은 법원에 '고용의무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단체협약의 '우선 채용 조항'은 무효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용자의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단체협약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박주영(울산지법 공보판사) : "단협에서의 인사권은 법적효력이 없으며 사실상 일자리를 물려주는 결과는 낳는 단협은 사회의 정의관념에도 배치되는 것으로 판단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현대차 노조는 연간 한,두명에 불과하지만 산재 사망으로 힘든 유가족을 위한 단협 조항을 특혜처럼 확대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미 논란이 됐던 세습 고용에 대한 단체협약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이와 유사한 고용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다른 사업장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박선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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