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부 성폭행 첫 인정

입력 2013.05.17 (06:38) 수정 2013.05.1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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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부 사이라도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면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동안은 사실상 부부 관계가 깨진 경우에만 배우자에 대한 강간죄만을 인정했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년전, 43살 강모씨는 부부싸움을 하던 아내를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검찰이 강씨를 성폭행 혐의로 기소하면서 법원의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부부는 성생활을 함께 할 의무가 있어 지금까지 정상적인 부부 간의 성폭행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2심은 고심 끝에 유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공개변론 등을 거쳐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했습니다.

부부에게 성생활의 의무가 있더라도 폭행이나 협박에 따른 성관계까지 참아야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또, 개인의 성적인 결정권은 헌법상 개인의 존엄에 해당한다며,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서도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성계는 부부라는 이름 하에 은밀하게 이뤄진 성폭력을 법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이혼이나 재산 분할 과정에 악용되는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법원도 부부 간의 성폭행 여부는 폭행과 협박의 정도, 평소 부부 생활 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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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부부 성폭행 첫 인정
    • 입력 2013-05-17 09:05:53
    • 수정2013-05-17 09: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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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부 사이라도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면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동안은 사실상 부부 관계가 깨진 경우에만 배우자에 대한 강간죄만을 인정했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년전, 43살 강모씨는 부부싸움을 하던 아내를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검찰이 강씨를 성폭행 혐의로 기소하면서 법원의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부부는 성생활을 함께 할 의무가 있어 지금까지 정상적인 부부 간의 성폭행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2심은 고심 끝에 유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공개변론 등을 거쳐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했습니다.

부부에게 성생활의 의무가 있더라도 폭행이나 협박에 따른 성관계까지 참아야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또, 개인의 성적인 결정권은 헌법상 개인의 존엄에 해당한다며,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서도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성계는 부부라는 이름 하에 은밀하게 이뤄진 성폭력을 법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이혼이나 재산 분할 과정에 악용되는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법원도 부부 간의 성폭행 여부는 폭행과 협박의 정도, 평소 부부 생활 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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