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거짓인지 모르고 상사 험담, 명예훼손 아냐”

입력 2013.05.1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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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에게 비리가 있다며 험담을 했더라도 발언 당시 사실이라고 믿고 있었다면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직장 상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당한 48살 이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발언 내용이 허위일 뿐 아니라, 거짓인 줄 알면서도 말했다는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이 씨의 경우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험 회사 직원인 이 씨는 지난 2009년 직장 동료들에게 상사인 황 모 씨가 보험사기 사건을 처리하면서 금품을 챙겼다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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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거짓인지 모르고 상사 험담, 명예훼손 아냐”
    • 입력 2013-05-17 09:09:05
    사회
직장 상사에게 비리가 있다며 험담을 했더라도 발언 당시 사실이라고 믿고 있었다면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직장 상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당한 48살 이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발언 내용이 허위일 뿐 아니라, 거짓인 줄 알면서도 말했다는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이 씨의 경우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험 회사 직원인 이 씨는 지난 2009년 직장 동료들에게 상사인 황 모 씨가 보험사기 사건을 처리하면서 금품을 챙겼다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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