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거 침입 성폭행 미수’ 30대 징역 2년 선고

입력 2013.05.1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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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 10부는 20대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하려다 도주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37살 백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씨의 범행이 매우 계획적인데다 지난해에도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적이 있는 만큼 실형을 면하게 해 준 1심은 너무 가볍게 처벌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씨는 지난 2003년과 2008년 경기도 시흥시에서 20대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을 하려다 여성이 저항하자 달아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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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주거 침입 성폭행 미수’ 30대 징역 2년 선고
    • 입력 2013-05-17 10:58:10
    사회
서울고등법원 형사 10부는 20대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하려다 도주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37살 백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씨의 범행이 매우 계획적인데다 지난해에도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적이 있는 만큼 실형을 면하게 해 준 1심은 너무 가볍게 처벌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씨는 지난 2003년과 2008년 경기도 시흥시에서 20대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을 하려다 여성이 저항하자 달아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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