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에서 산업시설 용지를 공급할 때 사업시행자가 조성원가의 최대 5%까지 이윤을 붙일 수 있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산업시설 용지 비중이 전체 토지면적의 50%를 넘는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산업시설 용지에 대해 조성원가의 5% 이내에서 이윤을 붙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된 조항은 오는 8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산업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상업시설이 미약할 경우 산업용지가 공급되지 않아 개발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산업시설 용지 비중이 전체 토지면적의 50%를 넘는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산업시설 용지에 대해 조성원가의 5% 이내에서 이윤을 붙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된 조항은 오는 8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산업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상업시설이 미약할 경우 산업용지가 공급되지 않아 개발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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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자유구역 산업용지에 최대 5% 이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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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5-17 11:42:45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에서 산업시설 용지를 공급할 때 사업시행자가 조성원가의 최대 5%까지 이윤을 붙일 수 있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산업시설 용지 비중이 전체 토지면적의 50%를 넘는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산업시설 용지에 대해 조성원가의 5% 이내에서 이윤을 붙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된 조항은 오는 8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산업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상업시설이 미약할 경우 산업용지가 공급되지 않아 개발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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