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는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3월 인천시 서구의 한 축산점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남편 52살 윤모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지난 3월 인천시 서구의 한 축산점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남편 52살 윤모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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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기로 남편 찔러 숨지게 한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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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5-17 13:42:49
인천지법 형사13부는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3월 인천시 서구의 한 축산점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남편 52살 윤모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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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기자 leed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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