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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두서 만취 운전 추락 국가도 일부 책임”
입력 2013.05.17 (15:34) 사회
부두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바다로 추락해 사망한 경우 국가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95단독은 삼성화재가 유족에게 지급한 사망 보험금을 국가가 일부 배상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보험금의 15%인 2천 2백여만 원을 국가가 책임지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가 난 부두가 관광객 등의 통행이 많은 점을 감안하면 부둣가의 차막이를 충분히 높히고 추락 경고판 등도 갖춰야 했다며 국가가 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강원도 속초시 동명부두에서 모씨가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차막이를 넘어 바다에 빠져 숨졌으며, 삼성화재는 보험금 1억 5천여 만원을 지급한 뒤 국가에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95단독은 삼성화재가 유족에게 지급한 사망 보험금을 국가가 일부 배상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보험금의 15%인 2천 2백여만 원을 국가가 책임지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가 난 부두가 관광객 등의 통행이 많은 점을 감안하면 부둣가의 차막이를 충분히 높히고 추락 경고판 등도 갖춰야 했다며 국가가 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강원도 속초시 동명부두에서 모씨가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차막이를 넘어 바다에 빠져 숨졌으며, 삼성화재는 보험금 1억 5천여 만원을 지급한 뒤 국가에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 법원 “부두서 만취 운전 추락 국가도 일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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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5-17 15:34:34
부두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바다로 추락해 사망한 경우 국가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95단독은 삼성화재가 유족에게 지급한 사망 보험금을 국가가 일부 배상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보험금의 15%인 2천 2백여만 원을 국가가 책임지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가 난 부두가 관광객 등의 통행이 많은 점을 감안하면 부둣가의 차막이를 충분히 높히고 추락 경고판 등도 갖춰야 했다며 국가가 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강원도 속초시 동명부두에서 모씨가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차막이를 넘어 바다에 빠져 숨졌으며, 삼성화재는 보험금 1억 5천여 만원을 지급한 뒤 국가에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95단독은 삼성화재가 유족에게 지급한 사망 보험금을 국가가 일부 배상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보험금의 15%인 2천 2백여만 원을 국가가 책임지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가 난 부두가 관광객 등의 통행이 많은 점을 감안하면 부둣가의 차막이를 충분히 높히고 추락 경고판 등도 갖춰야 했다며 국가가 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강원도 속초시 동명부두에서 모씨가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차막이를 넘어 바다에 빠져 숨졌으며, 삼성화재는 보험금 1억 5천여 만원을 지급한 뒤 국가에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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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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