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어업협상 타결…조업량 지난해 수준

입력 2013.05.17 (19: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선이 러시아 수역에서 잡을 수 있는 어획량 등을 결정하는 한러 어업협상이 타결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4일부터 사흘 동안 모스크바에서 한·러 어업위원회를 열어 올해 조업량과 입어료를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명태는 4만 톤, 꽁치는 7천5백 톤, 오징어는 8천 톤 등 지난해와 같은 물량을 러시아 수역에서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명태의 경우 절반 정도인 2만 5백 톤을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는 우리 항만의 검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한 이후에 추가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러시아에 내야 하는 입어료의 경우 명태는 1.5%, 꽁치는 5%, 오징어는 7.3%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됐습니다.

올해 한·러 어업협상은 애초 지난해 말 타결될 예정이었지만, 러시아 측이 러시아산 게의 불법 거래 방지 대책을 우리 측에 요구하면서 협상이 지연돼 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한러 어업협상 타결…조업량 지난해 수준
    • 입력 2013-05-17 19:10:23
    경제
우리나라 어선이 러시아 수역에서 잡을 수 있는 어획량 등을 결정하는 한러 어업협상이 타결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4일부터 사흘 동안 모스크바에서 한·러 어업위원회를 열어 올해 조업량과 입어료를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명태는 4만 톤, 꽁치는 7천5백 톤, 오징어는 8천 톤 등 지난해와 같은 물량을 러시아 수역에서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명태의 경우 절반 정도인 2만 5백 톤을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는 우리 항만의 검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한 이후에 추가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러시아에 내야 하는 입어료의 경우 명태는 1.5%, 꽁치는 5%, 오징어는 7.3%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됐습니다. 올해 한·러 어업협상은 애초 지난해 말 타결될 예정이었지만, 러시아 측이 러시아산 게의 불법 거래 방지 대책을 우리 측에 요구하면서 협상이 지연돼 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