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여성 父 “美 경찰에 신고한 것은 2차 성추행 때문”

입력 2013.05.17 (19:03) 수정 2013.05.17 (19: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피해 여성이 현지 경찰에 2차 성추행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수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송영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피해여성의 아버지는 KBS 등 일부 언론에 "엉덩이만 쳤다면 경찰에 신고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미국 경찰에 신고한 것이 윤 전 대변인의 숙소에서 벌어진 2차 성추행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함께 술을 마신 호텔 바에서의 1차 성추행보다 숙소에서 더 심각한 성폭력이 있었다는 주장으로, 사실이라면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피해 여성 아버지는 당사자가 경찰에 출석해 이같은 내용을 빠짐없이 진술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경찰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녹취> 멧캐프(美 워싱턴 경찰국 공보담당) : "조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사건 수사가 얼마나 오래 갈 지 모릅니다"

연방 검찰도 윤 전 대변인을 재판에 넘길지 여부에 대해 아직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판단할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사법당국이 윤창중 전 대변인을 직접 조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소를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현지 경찰은 당시 호텔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의 진술과 CCTV 등 증거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를 통해 조속한 수사 진행을 요청했지만, 현지 법조인들 사이에선 미국의 정상적인 사법 절차를 방해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미 한인단체들은 이번 사건이 미국 사법 절차에 따라 해결될 때까지 한국의 언론과 정치권이 최대한 냉정한 자세를 유지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피해여성 父 “美 경찰에 신고한 것은 2차 성추행 때문”
    • 입력 2013-05-17 19:14:29
    • 수정2013-05-17 19:47:35
    뉴스 7
<앵커 멘트>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피해 여성이 현지 경찰에 2차 성추행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수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송영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피해여성의 아버지는 KBS 등 일부 언론에 "엉덩이만 쳤다면 경찰에 신고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미국 경찰에 신고한 것이 윤 전 대변인의 숙소에서 벌어진 2차 성추행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함께 술을 마신 호텔 바에서의 1차 성추행보다 숙소에서 더 심각한 성폭력이 있었다는 주장으로, 사실이라면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피해 여성 아버지는 당사자가 경찰에 출석해 이같은 내용을 빠짐없이 진술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경찰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녹취> 멧캐프(美 워싱턴 경찰국 공보담당) : "조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사건 수사가 얼마나 오래 갈 지 모릅니다"

연방 검찰도 윤 전 대변인을 재판에 넘길지 여부에 대해 아직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판단할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사법당국이 윤창중 전 대변인을 직접 조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소를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현지 경찰은 당시 호텔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의 진술과 CCTV 등 증거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를 통해 조속한 수사 진행을 요청했지만, 현지 법조인들 사이에선 미국의 정상적인 사법 절차를 방해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미 한인단체들은 이번 사건이 미국 사법 절차에 따라 해결될 때까지 한국의 언론과 정치권이 최대한 냉정한 자세를 유지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