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모르고 한 험담…무죄 판결

입력 2013.05.17 (19:14) 수정 2013.05.17 (19: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직장인들이 술자리에서 하는 상사들에 대한 험담이 허위 내용이라도, 발언 당시 거짓인 줄 몰랐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신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법원 2부는 직장 상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당한 48살 이 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발언 내용이 허위일 뿐 아니라, 거짓인 줄 알면서도 말했다는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이 씨의 경우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험 회사 직원인 이 씨는 지난 2009년 직장 동료들에게 상사인 황 모씨가 보험사기 사건을 처리하면서 금품을 챙겼다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씨의 발언이 거짓이냐, 사실이냐를 떠나 당시 허위사실인 줄 모르고 말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상사에 대한 험담 내용이 사실이라도 공익성이 없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원, 모르고 한 험담…무죄 판결
    • 입력 2013-05-17 19:24:26
    • 수정2013-05-17 19:44:57
    뉴스 7
<앵커 멘트>

직장인들이 술자리에서 하는 상사들에 대한 험담이 허위 내용이라도, 발언 당시 거짓인 줄 몰랐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신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법원 2부는 직장 상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당한 48살 이 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발언 내용이 허위일 뿐 아니라, 거짓인 줄 알면서도 말했다는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이 씨의 경우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험 회사 직원인 이 씨는 지난 2009년 직장 동료들에게 상사인 황 모씨가 보험사기 사건을 처리하면서 금품을 챙겼다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씨의 발언이 거짓이냐, 사실이냐를 떠나 당시 허위사실인 줄 모르고 말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상사에 대한 험담 내용이 사실이라도 공익성이 없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