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대원 폭행…소방법 적용한다.

입력 2013.05.17 (21:37) 수정 2013.05.17 (22:3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구조 활동을 나간 119대원이 엉뚱하게도 폭행당하는 일이 요즘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모멸감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증세를 호소하는 대원들도 있을 정도인데요,

소방당국은 가해자들에게 소방법을 적용해 엄격한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안양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응급환자를 위해 출동하는 119 대원들...

하지만 현장에서 낭패를 겪기도 합니다.

술에 취해 주먹을 휘두르는 사람...

빨리 가지 않는다고 여자 대원의 뺨을 후려치는 보호자...

팔을 꺾고, 주먹을 휘두르는 일도 다반삽니다.

<인터뷰> 박현주 : "내가 도와주려고 환자에게 다가갔는데, 그 환자가 나에게 너무 모욕감을 주는 것 같고 이 일을 계속 해야 하는지"

지난 3년간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모두 204건.

앞으로 119 대원을 폭행하면 양형이 무거운 소방활동 방해죄가 적용됩니다.

5년 이하 징역이나 최고 3천만원의 벌금형입니다.

수사도 경찰이 아닌 소방서가 직접 하게 됩니다.

<인터뷰> 안기승 : "소방활동을 방해하면 저와 같은 큰 벌을 받는구나 하는 국민들의 인식을 심어주었고"

모든 구급차에 이미 CCTV가 설치됐습니다.

물론 cctv는 환자 응급처리 기록을 보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것입니다.

그러나 구급대원 폭행과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수사 자료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소방본부는 이미 소방관을 폭행한 21명을 직접 수사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소방당국은 올해 안에, 전국에 확대 적용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안양봉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구조대원 폭행…소방법 적용한다.
    • 입력 2013-05-17 22:22:22
    • 수정2013-05-17 22:33:35
    뉴스9(경인)
<앵커 멘트>

구조 활동을 나간 119대원이 엉뚱하게도 폭행당하는 일이 요즘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모멸감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증세를 호소하는 대원들도 있을 정도인데요,

소방당국은 가해자들에게 소방법을 적용해 엄격한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안양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응급환자를 위해 출동하는 119 대원들...

하지만 현장에서 낭패를 겪기도 합니다.

술에 취해 주먹을 휘두르는 사람...

빨리 가지 않는다고 여자 대원의 뺨을 후려치는 보호자...

팔을 꺾고, 주먹을 휘두르는 일도 다반삽니다.

<인터뷰> 박현주 : "내가 도와주려고 환자에게 다가갔는데, 그 환자가 나에게 너무 모욕감을 주는 것 같고 이 일을 계속 해야 하는지"

지난 3년간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모두 204건.

앞으로 119 대원을 폭행하면 양형이 무거운 소방활동 방해죄가 적용됩니다.

5년 이하 징역이나 최고 3천만원의 벌금형입니다.

수사도 경찰이 아닌 소방서가 직접 하게 됩니다.

<인터뷰> 안기승 : "소방활동을 방해하면 저와 같은 큰 벌을 받는구나 하는 국민들의 인식을 심어주었고"

모든 구급차에 이미 CCTV가 설치됐습니다.

물론 cctv는 환자 응급처리 기록을 보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것입니다.

그러나 구급대원 폭행과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수사 자료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소방본부는 이미 소방관을 폭행한 21명을 직접 수사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소방당국은 올해 안에, 전국에 확대 적용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안양봉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