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직장 상사 험담’ 대법원 판단은?

입력 2013.05.17 (23:33) 수정 2013.05.18 (00: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직장인 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판결 소식입니다.

한 직장인이 회사 상사를 험담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는데,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 이유는 뭔지, 직장 상사에 대한 험담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사회부 김준범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질문>사실 직장인들이 상사 험담을 하는 건 흔히 있는 일인데, 이 일로 법정까지 갔다면 특별한 사정 있었을 것 같은데요.

<답변>그렇습니다.

직장인 대부분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상사 험담을 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 험담이 형사 사건으로 이어져,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먼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사건의 주인공은 보험회사에서 보험사기를 조사하는 이모 씨였습니다.

지난 2009년에 직장 동료 2명과 술자리를 하면서 직속 상사를 험담했는데, 해당 상사가 보험사기 사건을 처리하면서 돈을 받고 사기를 눈감아주는 등 사건을 무마해 주는 비리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제는 이게 사실이 아니었고, 상사가 이 씨를 고소한 것입니다.

<질문> 그래서 검찰이 기소까지 했는데, 보니까 1심은 유죄를 선고했는데, 2심과 3심은 무죄를 선고했어요. 왜 판단이 달랐던 겁니까.

<답변>이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명예훼손죄였습니다.

1심 법원은 내용이 사실이 아니고, 그 허위 발언 때문에 상사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보고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은 뒤집혔습니다.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이유는 발언의 진위 여부를 떠나 허위사실인지를 몰랐다면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조금 더 설명하면, 이번 사건처럼 명예훼손 내용이 허위라고 해도 무조건 유죄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발언자가 허위임을 알고 발언을 했어야 유죄인 것이고, 모르고 발언을 했다면 무죄라는 겁니다.

<질문> 그러면, 가장 궁금해지는 게 직장에서의 험담은 어디까지 허용되느냐 인데요. 법이나 판례는 어떻습니까.

<답변> 네, 만약에 험담으로 재판까지 가게 됐다면, 일반적인 법리는 이렇습니다.

화면 보시죠.

험담이 형사적으로 가장 문제될 수 죄목은 명예훼손죄입니다.

언제 유죄가 되느냐. 먼저, '사실'을 표명한 경우입니다. 단순히 의견을 말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김 부장 참 나쁘다. 못됐다." 이런 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김 부장 뇌물 받았대" 이런 건 의견이 아닌 사실이니까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전파가능성입니다.

사람들에게 쉽게 퍼질 가능성이 있다면, 유죄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의 험담을 직장 동료에게 했다면 그만큼 소문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같은 내용을 가족들에게 말했다면 퍼질 가능성은 낮지 않겠습니까. 유죄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죠.

만약, 이 요건을 다 만족시켜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더라도, 발언에 공익성이 있었다면, 예를 들어 비리를 고발하고자 했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취재현장] ‘직장 상사 험담’ 대법원 판단은?
    • 입력 2013-05-17 23:36:06
    • 수정2013-05-18 00:01:48
    뉴스라인 W
<앵커 멘트>

직장인 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판결 소식입니다.

한 직장인이 회사 상사를 험담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는데,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 이유는 뭔지, 직장 상사에 대한 험담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사회부 김준범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질문>사실 직장인들이 상사 험담을 하는 건 흔히 있는 일인데, 이 일로 법정까지 갔다면 특별한 사정 있었을 것 같은데요.

<답변>그렇습니다.

직장인 대부분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상사 험담을 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 험담이 형사 사건으로 이어져,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먼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사건의 주인공은 보험회사에서 보험사기를 조사하는 이모 씨였습니다.

지난 2009년에 직장 동료 2명과 술자리를 하면서 직속 상사를 험담했는데, 해당 상사가 보험사기 사건을 처리하면서 돈을 받고 사기를 눈감아주는 등 사건을 무마해 주는 비리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제는 이게 사실이 아니었고, 상사가 이 씨를 고소한 것입니다.

<질문> 그래서 검찰이 기소까지 했는데, 보니까 1심은 유죄를 선고했는데, 2심과 3심은 무죄를 선고했어요. 왜 판단이 달랐던 겁니까.

<답변>이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명예훼손죄였습니다.

1심 법원은 내용이 사실이 아니고, 그 허위 발언 때문에 상사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보고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은 뒤집혔습니다.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이유는 발언의 진위 여부를 떠나 허위사실인지를 몰랐다면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조금 더 설명하면, 이번 사건처럼 명예훼손 내용이 허위라고 해도 무조건 유죄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발언자가 허위임을 알고 발언을 했어야 유죄인 것이고, 모르고 발언을 했다면 무죄라는 겁니다.

<질문> 그러면, 가장 궁금해지는 게 직장에서의 험담은 어디까지 허용되느냐 인데요. 법이나 판례는 어떻습니까.

<답변> 네, 만약에 험담으로 재판까지 가게 됐다면, 일반적인 법리는 이렇습니다.

화면 보시죠.

험담이 형사적으로 가장 문제될 수 죄목은 명예훼손죄입니다.

언제 유죄가 되느냐. 먼저, '사실'을 표명한 경우입니다. 단순히 의견을 말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김 부장 참 나쁘다. 못됐다." 이런 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김 부장 뇌물 받았대" 이런 건 의견이 아닌 사실이니까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전파가능성입니다.

사람들에게 쉽게 퍼질 가능성이 있다면, 유죄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의 험담을 직장 동료에게 했다면 그만큼 소문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같은 내용을 가족들에게 말했다면 퍼질 가능성은 낮지 않겠습니까. 유죄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죠.

만약, 이 요건을 다 만족시켜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더라도, 발언에 공익성이 있었다면, 예를 들어 비리를 고발하고자 했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