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는 기업의 폐자원 회수 책임이 크게 강화됩니다.
환경부가 내놓은 자원 재활용 촉진법 개정안을 보면 기업은 앞으로 공제조합에 가입해 폐 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회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동으로 유통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해야 하며 이로써 일부 업체들이 허위 재활용으로 부당하게 재활용 지원금을 받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환경부는 개정법이 시행되면 2017년까지 생활 폐자원의 회수율은 80%에 이르고 폐자원 재활용 시장 규모도 연간 1조7천억 원에서 연간 5조 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환경부가 내놓은 자원 재활용 촉진법 개정안을 보면 기업은 앞으로 공제조합에 가입해 폐 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회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동으로 유통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해야 하며 이로써 일부 업체들이 허위 재활용으로 부당하게 재활용 지원금을 받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환경부는 개정법이 시행되면 2017년까지 생활 폐자원의 회수율은 80%에 이르고 폐자원 재활용 시장 규모도 연간 1조7천억 원에서 연간 5조 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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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부터 기업 폐자원 회수 재활용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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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5-21 16:41:20
오는 11월부터는 기업의 폐자원 회수 책임이 크게 강화됩니다.
환경부가 내놓은 자원 재활용 촉진법 개정안을 보면 기업은 앞으로 공제조합에 가입해 폐 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회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동으로 유통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해야 하며 이로써 일부 업체들이 허위 재활용으로 부당하게 재활용 지원금을 받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환경부는 개정법이 시행되면 2017년까지 생활 폐자원의 회수율은 80%에 이르고 폐자원 재활용 시장 규모도 연간 1조7천억 원에서 연간 5조 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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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기영 기자 bum7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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