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학교 급식에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지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오늘 특정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를 가진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들어간 식재료를 사전 공지하도록 학교급식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급식공급업자는 급식 전에 학생들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의 종류를 알리고, 식단표에도 이를 표시해야 합니다.
학교급식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는 지난 2011년 급식으로 제공된 메밀 전을 먹은 학생 2명이 병원치료를 받은 사건을 계기로 운영돼 왔지만 그동안 법적인 근거가 없어 학교마다 다르게 운영돼왔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특정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를 가진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들어간 식재료를 사전 공지하도록 학교급식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급식공급업자는 급식 전에 학생들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의 종류를 알리고, 식단표에도 이를 표시해야 합니다.
학교급식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는 지난 2011년 급식으로 제공된 메밀 전을 먹은 학생 2명이 병원치료를 받은 사건을 계기로 운영돼 왔지만 그동안 법적인 근거가 없어 학교마다 다르게 운영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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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급식 알레르기 성분 공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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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5-22 06:03:58
앞으로는 학교 급식에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지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오늘 특정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를 가진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들어간 식재료를 사전 공지하도록 학교급식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급식공급업자는 급식 전에 학생들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의 종류를 알리고, 식단표에도 이를 표시해야 합니다.
학교급식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는 지난 2011년 급식으로 제공된 메밀 전을 먹은 학생 2명이 병원치료를 받은 사건을 계기로 운영돼 왔지만 그동안 법적인 근거가 없어 학교마다 다르게 운영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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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sail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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