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오늘 올해 정시모집 때부터, 대학들이 입학전형료를 거뒀다가 남으면, 응시자에게 돌려주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학전형료 결정의 기준이 되는 수입. 지출 항목과 산정방법이 교육부령으로 정해집니다.
또 대학들은 입학전형을 마친 뒤, 남는 전형료를 응시자에게 돌려줘야 하고, 착오나 부득이한 이유로 시험을 보지 못한 경우에도, 전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6개월 후인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올해 대학입시 정시 모집 때부터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지난 2011년을 기준으로 4년제 대학 181곳의 입학전형료 수입은 천962억 원이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학전형료 결정의 기준이 되는 수입. 지출 항목과 산정방법이 교육부령으로 정해집니다.
또 대학들은 입학전형을 마친 뒤, 남는 전형료를 응시자에게 돌려줘야 하고, 착오나 부득이한 이유로 시험을 보지 못한 경우에도, 전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6개월 후인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올해 대학입시 정시 모집 때부터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지난 2011년을 기준으로 4년제 대학 181곳의 입학전형료 수입은 천962억 원이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학 입학전형료 남으면 환불해야
-
- 입력 2013-05-22 06:03:59
교육부는 오늘 올해 정시모집 때부터, 대학들이 입학전형료를 거뒀다가 남으면, 응시자에게 돌려주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학전형료 결정의 기준이 되는 수입. 지출 항목과 산정방법이 교육부령으로 정해집니다.
또 대학들은 입학전형을 마친 뒤, 남는 전형료를 응시자에게 돌려줘야 하고, 착오나 부득이한 이유로 시험을 보지 못한 경우에도, 전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6개월 후인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올해 대학입시 정시 모집 때부터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지난 2011년을 기준으로 4년제 대학 181곳의 입학전형료 수입은 천962억 원이었습니다.
-
-
구영희 기자 younghee@kbs.co.kr
구영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