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한 유아, 응급기관 이송 안하는 유치원 과태료 부과

입력 2013.05.22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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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오늘 유치원 유아에게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때 즉시 응급의료기관으로 옮기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유치원 내 유아의 안전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치원 원장은 유아의 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즉시 응급의료기관을 옮겨 응급조치를 받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유치원에는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유치원 유아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도, 역시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 법안은 6개월 뒤인 오는 11월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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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급한 유아, 응급기관 이송 안하는 유치원 과태료 부과
    • 입력 2013-05-22 06:04:00
    사회
교육부는 오늘 유치원 유아에게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때 즉시 응급의료기관으로 옮기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유치원 내 유아의 안전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치원 원장은 유아의 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즉시 응급의료기관을 옮겨 응급조치를 받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유치원에는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유치원 유아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도, 역시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 법안은 6개월 뒤인 오는 11월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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