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계약금 환급 거절 ‘횡포’

입력 2013.05.22 (06:43) 수정 2013.05.22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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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예식장이나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이 횡포를 부리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계약금을 한 푼도 돌려주지 않거나 거액의 위약금을 요구하는 소비자 피해가 많습니다.

정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직장인 장모 씨는 지난해 한 예식장에 결혼식 계약금 50만 원을 냈습니다.

결혼식을 석 달쯤 앞두고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예식장의 답변은 계약금을 한 푼도 돌려주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뷰> 장OO(계약금 환급 거부 피해자) :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업체 쪽에서는 못 준다고 하고 그렇다고 제가 심하게 항의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서…"

김모 씨는 더욱 억울한 경우입니다.

결혼식 한 달 전쯤 계약을 해지하려 하자 예식장으로부터 계약금보다 더 많은 위약금을 요구당했습니다.

<인터뷰> 김동진(위약금 피해자 아버지) : "계약금도 4백만 원이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큰 부담이죠. (추가로) 나머지 6백만 원 정도 예상되는 그걸 내야 된다고 하니까…"

예식장 계약금 환불 거절과 과다한 위약금 요구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고, 최근에는 결혼 준비 대행업체 피해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예식장의 경우 예식일이 두달 이상 남았을때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결혼 준비 대행업체의 경우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이진숙(한국소비자원 팀장) : "예식박람회 등을 통해서 결혼준비를 하시는 소비자들이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계약해지를 할 경우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해야 분쟁 해결에 유리하다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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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생경제] 계약금 환급 거절 ‘횡포’
    • 입력 2013-05-22 06:49:46
    • 수정2013-05-22 07: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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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예식장이나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이 횡포를 부리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계약금을 한 푼도 돌려주지 않거나 거액의 위약금을 요구하는 소비자 피해가 많습니다.

정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직장인 장모 씨는 지난해 한 예식장에 결혼식 계약금 50만 원을 냈습니다.

결혼식을 석 달쯤 앞두고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예식장의 답변은 계약금을 한 푼도 돌려주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뷰> 장OO(계약금 환급 거부 피해자) :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업체 쪽에서는 못 준다고 하고 그렇다고 제가 심하게 항의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서…"

김모 씨는 더욱 억울한 경우입니다.

결혼식 한 달 전쯤 계약을 해지하려 하자 예식장으로부터 계약금보다 더 많은 위약금을 요구당했습니다.

<인터뷰> 김동진(위약금 피해자 아버지) : "계약금도 4백만 원이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큰 부담이죠. (추가로) 나머지 6백만 원 정도 예상되는 그걸 내야 된다고 하니까…"

예식장 계약금 환불 거절과 과다한 위약금 요구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고, 최근에는 결혼 준비 대행업체 피해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예식장의 경우 예식일이 두달 이상 남았을때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결혼 준비 대행업체의 경우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이진숙(한국소비자원 팀장) : "예식박람회 등을 통해서 결혼준비를 하시는 소비자들이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계약해지를 할 경우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해야 분쟁 해결에 유리하다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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