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많은 지방자치단체 경기·서울·부산·인천 順

입력 2013.05.22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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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가운데선 용인시 채무액이 최고
지자체 지방채 의존율 2.6%…작년 대비 상승


지난해 채무잔액이 많은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 서울, 부산, 인천 순으로 집계됐다.

시·군·구 중에서는 용인의 채무액이 가장 많았고 고양, 천안 순이었다.

22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시·도와 시·군·구의 지방채무 잔액은 27조1천억원으로, 2011년 말 28조2천억원에 비해 1조1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자체 채무는 2006년 말 17조4천억원, 2007년 말 18조2천76억원, 2008년 말 19조486억원, 2009년 말 25조5천531억원, 2010년 말 28조9천933억원으로 급증했다가 2011년 28조2천억원으로 줄어든데 이어 2년 연속 소폭 감소세다.

작년 말 예산 대비 채무비율도 11.5%로 전년(12.7%)보다 1.2%포인트 줄었다.

다만, 올해 예산기준 지방채 규모는 4조960억원으로 작년(4조324억원)보다 636억원 늘었고, 당초 예산 대비 지방채 의존율도 2.6%로 작년(2.4%)보다 소폭 늘어 지자체들의 채무 감소 추세가 계속될지는 미지수다.

작년 말 기준 채무 잔액은 경기도가 3조4천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서울이 2조9천662억원, 부산이 2조9천59억원, 인천이 2조8천2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시·군·구 중에는 용인이 6천275억원으로 채무잔액이 가장 많았고, 고양(2천690억원)과 천안(2천437억원) 순이었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인천이 35.1%로 가장 높았고 대구(32.6%), 부산(30.8%) 등도 재정위기단체가 지정하는 '주의' 수준인 25%를 웃돌았다.

시·군·구 중에는 속초가 22.7%, 용인이 22.4%로 높은 축에 속했다.

안전행정부는 분기별로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을 포함한 7개 재정지표를 모니터링 해 재정위기단체 지정 여부를 검토한다.

예산대비 채무 비율이 40%를 초과하면 워크아웃(재무구조 개선) 대상인 재정위험 '심각' 단체로, 25%를 초과하면 재정위험 '주의' 단체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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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많은 지방자치단체 경기·서울·부산·인천 順
    • 입력 2013-05-22 07:02:10
    연합뉴스
시·군·구 가운데선 용인시 채무액이 최고 지자체 지방채 의존율 2.6%…작년 대비 상승 지난해 채무잔액이 많은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 서울, 부산, 인천 순으로 집계됐다. 시·군·구 중에서는 용인의 채무액이 가장 많았고 고양, 천안 순이었다. 22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시·도와 시·군·구의 지방채무 잔액은 27조1천억원으로, 2011년 말 28조2천억원에 비해 1조1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자체 채무는 2006년 말 17조4천억원, 2007년 말 18조2천76억원, 2008년 말 19조486억원, 2009년 말 25조5천531억원, 2010년 말 28조9천933억원으로 급증했다가 2011년 28조2천억원으로 줄어든데 이어 2년 연속 소폭 감소세다. 작년 말 예산 대비 채무비율도 11.5%로 전년(12.7%)보다 1.2%포인트 줄었다. 다만, 올해 예산기준 지방채 규모는 4조960억원으로 작년(4조324억원)보다 636억원 늘었고, 당초 예산 대비 지방채 의존율도 2.6%로 작년(2.4%)보다 소폭 늘어 지자체들의 채무 감소 추세가 계속될지는 미지수다. 작년 말 기준 채무 잔액은 경기도가 3조4천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서울이 2조9천662억원, 부산이 2조9천59억원, 인천이 2조8천2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시·군·구 중에는 용인이 6천275억원으로 채무잔액이 가장 많았고, 고양(2천690억원)과 천안(2천437억원) 순이었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인천이 35.1%로 가장 높았고 대구(32.6%), 부산(30.8%) 등도 재정위기단체가 지정하는 '주의' 수준인 25%를 웃돌았다. 시·군·구 중에는 속초가 22.7%, 용인이 22.4%로 높은 축에 속했다. 안전행정부는 분기별로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을 포함한 7개 재정지표를 모니터링 해 재정위기단체 지정 여부를 검토한다. 예산대비 채무 비율이 40%를 초과하면 워크아웃(재무구조 개선) 대상인 재정위험 '심각' 단체로, 25%를 초과하면 재정위험 '주의' 단체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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