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이혼 등으로 다른 가정에 일정 기간 위탁된 어린이가 본래 가정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가정위탁센터는 지난해 서울에서 어린이 가정 위탁이 종료된 252건 가운데 친 가정으로 돌아간 경우는 8.3%인 21건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위탁 어린이가 친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성인이 돼 자립한 사례는 71.4%, 위탁 기간 뒤에도 위탁 가정에 계속 머무는 경우는 12.4%로 조사됐습니다.
가정 위탁은 친부모와 함께 생활할 수 없는 18살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을 일정 기간동안 다른 가정에 맡겨 양육하는 제도입니다.
서울가정위탁센터는 지난해 서울에서 어린이 가정 위탁이 종료된 252건 가운데 친 가정으로 돌아간 경우는 8.3%인 21건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위탁 어린이가 친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성인이 돼 자립한 사례는 71.4%, 위탁 기간 뒤에도 위탁 가정에 계속 머무는 경우는 12.4%로 조사됐습니다.
가정 위탁은 친부모와 함께 생활할 수 없는 18살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을 일정 기간동안 다른 가정에 맡겨 양육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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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아동 대부분 ‘낳아준 가정’ 못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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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5-22 08:51:54
부모 이혼 등으로 다른 가정에 일정 기간 위탁된 어린이가 본래 가정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가정위탁센터는 지난해 서울에서 어린이 가정 위탁이 종료된 252건 가운데 친 가정으로 돌아간 경우는 8.3%인 21건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위탁 어린이가 친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성인이 돼 자립한 사례는 71.4%, 위탁 기간 뒤에도 위탁 가정에 계속 머무는 경우는 12.4%로 조사됐습니다.
가정 위탁은 친부모와 함께 생활할 수 없는 18살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을 일정 기간동안 다른 가정에 맡겨 양육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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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열 기자 the12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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