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 유학생 간첩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김정사 씨와 유성삼 씨가 36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북한 공작원에게 국가기밀을 전달하고 유신헌법을 비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씨와 유 씨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일동포 출신인 김 씨와 유 씨는 1970년대에 한국으로 유학을 왔다가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 등으로 1977년 기소됐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했지만, 1979년 형집행 정지로 석방됐습니다.
이들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09년 이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 결정을 내리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북한 공작원에게 국가기밀을 전달하고 유신헌법을 비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씨와 유 씨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일동포 출신인 김 씨와 유 씨는 1970년대에 한국으로 유학을 왔다가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 등으로 1977년 기소됐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했지만, 1979년 형집행 정지로 석방됐습니다.
이들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09년 이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 결정을 내리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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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 사건’ 36년 만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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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5-22 09:45:11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김정사 씨와 유성삼 씨가 36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북한 공작원에게 국가기밀을 전달하고 유신헌법을 비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씨와 유 씨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일동포 출신인 김 씨와 유 씨는 1970년대에 한국으로 유학을 왔다가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 등으로 1977년 기소됐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했지만, 1979년 형집행 정지로 석방됐습니다.
이들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09년 이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 결정을 내리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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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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