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직원에 쓸데없이 카톡 보내면 성희롱”

입력 2013.05.2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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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직원들에게 쓸데없이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을 보내며 귀찮게 한 행위를 성희롱으로 보고 징계를 내린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치료감호소에서 여직원들을 수차례 성희롱한 것을 이유로 정직 처분된 법무부 6급 공무원 양 모 씨가 부당한 징계라며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씨가 주로 야간이나 주말에,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는 듯한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냈는데, 이는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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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여직원에 쓸데없이 카톡 보내면 성희롱”
    • 입력 2013-05-22 10:06:40
    사회
동료 여직원들에게 쓸데없이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을 보내며 귀찮게 한 행위를 성희롱으로 보고 징계를 내린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치료감호소에서 여직원들을 수차례 성희롱한 것을 이유로 정직 처분된 법무부 6급 공무원 양 모 씨가 부당한 징계라며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씨가 주로 야간이나 주말에,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는 듯한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냈는데, 이는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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