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인 김지하씨의 '오적 필화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선고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9일 징역 1개월의 형을 선고유예한 김 씨의 재심 항소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김 씨 모두 선고일로부터 7일 동안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선고유예는 '오적 필화사건'에 대한 반공법 위반 혐의로 내려진 것입니다.
1심 재판부는 대통령 긴급조치 4호 위반과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선동 등 다른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김 씨가 풍자시 '오적'으로 북한을 이롭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유·무죄 판단을 바꾸지 않고 법정 최하한형인 징역 1개월을 선고유예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바로 유·무죄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항소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이는 재심사유가 없는 '범행'의 경우 유·무죄 판단을 바꿀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으로, '오적'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어 재심 개시 판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9일 징역 1개월의 형을 선고유예한 김 씨의 재심 항소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김 씨 모두 선고일로부터 7일 동안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선고유예는 '오적 필화사건'에 대한 반공법 위반 혐의로 내려진 것입니다.
1심 재판부는 대통령 긴급조치 4호 위반과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선동 등 다른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김 씨가 풍자시 '오적'으로 북한을 이롭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유·무죄 판단을 바꾸지 않고 법정 최하한형인 징역 1개월을 선고유예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바로 유·무죄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항소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이는 재심사유가 없는 '범행'의 경우 유·무죄 판단을 바꿀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으로, '오적'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어 재심 개시 판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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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하 ‘오적 필화사건’ 선고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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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5-22 11:02:45
시인 김지하씨의 '오적 필화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선고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9일 징역 1개월의 형을 선고유예한 김 씨의 재심 항소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김 씨 모두 선고일로부터 7일 동안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선고유예는 '오적 필화사건'에 대한 반공법 위반 혐의로 내려진 것입니다.
1심 재판부는 대통령 긴급조치 4호 위반과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선동 등 다른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김 씨가 풍자시 '오적'으로 북한을 이롭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유·무죄 판단을 바꾸지 않고 법정 최하한형인 징역 1개월을 선고유예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바로 유·무죄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항소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이는 재심사유가 없는 '범행'의 경우 유·무죄 판단을 바꿀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으로, '오적'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어 재심 개시 판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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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 기자 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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