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내일 열리는 제1회 인권경영포럼에서 인권경영과 관련한 지침과 자가진단목록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인권경영지침엔 기업들이 인권경영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동자 권리, 지역 주민의 인권, 소비자 인권 등 기업이 지켜야 할 의무 사항들이 제시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또, 인권경영 자가진단도구는 인권경영 체제 구축, 고용상 비차별, 결사·단체교섭 권리 등의 사안에 대한 자가진단 질문 목록과 사례를 제공하며, 유엔 기업인권 지침을 반영해 개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권위는 인권경영지침엔 기업들이 인권경영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동자 권리, 지역 주민의 인권, 소비자 인권 등 기업이 지켜야 할 의무 사항들이 제시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또, 인권경영 자가진단도구는 인권경영 체제 구축, 고용상 비차별, 결사·단체교섭 권리 등의 사안에 대한 자가진단 질문 목록과 사례를 제공하며, 유엔 기업인권 지침을 반영해 개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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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인권 경영 지침·자가진단도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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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5-22 11:28:41
국가인권위원회는 내일 열리는 제1회 인권경영포럼에서 인권경영과 관련한 지침과 자가진단목록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인권경영지침엔 기업들이 인권경영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동자 권리, 지역 주민의 인권, 소비자 인권 등 기업이 지켜야 할 의무 사항들이 제시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또, 인권경영 자가진단도구는 인권경영 체제 구축, 고용상 비차별, 결사·단체교섭 권리 등의 사안에 대한 자가진단 질문 목록과 사례를 제공하며, 유엔 기업인권 지침을 반영해 개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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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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