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에 ‘뒷돈’ 노바티스·서울제약 판매정지

입력 2013.05.2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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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등에게 뒷돈을 준 혐의로 한국노바티스와 서울제약이 제품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처방을 늘리려 병의원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한국노바티스와 서울제약에 판매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판매정지 대상 제품은 한국노바티스의 디오반 필름코팅정 40㎎ 등 6개 품목과 서울제약의 토레스에프 정 등 3품목입니다.

이번 판매정지 처분은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제품에 내려지는 행정 제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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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의원에 ‘뒷돈’ 노바티스·서울제약 판매정지
    • 입력 2013-05-22 11:46:45
    사회
의사 등에게 뒷돈을 준 혐의로 한국노바티스와 서울제약이 제품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처방을 늘리려 병의원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한국노바티스와 서울제약에 판매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판매정지 대상 제품은 한국노바티스의 디오반 필름코팅정 40㎎ 등 6개 품목과 서울제약의 토레스에프 정 등 3품목입니다. 이번 판매정지 처분은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제품에 내려지는 행정 제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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