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등에게 뒷돈을 준 혐의로 한국노바티스와 서울제약이 제품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처방을 늘리려 병의원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한국노바티스와 서울제약에 판매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판매정지 대상 제품은 한국노바티스의 디오반 필름코팅정 40㎎ 등 6개 품목과 서울제약의 토레스에프 정 등 3품목입니다.
이번 판매정지 처분은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제품에 내려지는 행정 제재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처방을 늘리려 병의원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한국노바티스와 서울제약에 판매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판매정지 대상 제품은 한국노바티스의 디오반 필름코팅정 40㎎ 등 6개 품목과 서울제약의 토레스에프 정 등 3품목입니다.
이번 판매정지 처분은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제품에 내려지는 행정 제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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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의원에 ‘뒷돈’ 노바티스·서울제약 판매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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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5-22 11:46:45
의사 등에게 뒷돈을 준 혐의로 한국노바티스와 서울제약이 제품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처방을 늘리려 병의원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한국노바티스와 서울제약에 판매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판매정지 대상 제품은 한국노바티스의 디오반 필름코팅정 40㎎ 등 6개 품목과 서울제약의 토레스에프 정 등 3품목입니다.
이번 판매정지 처분은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제품에 내려지는 행정 제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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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기영 기자 bum7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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