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도로 불법 주정차 CCTV로 단속

입력 2013.05.22 (12:32) 수정 2013.05.22 (12: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서울시가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이뤄지는 차량들의 불법 주차를 막기 위해 CCTV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물론 24시간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점령한 불법 주정차 차량들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불법 주차중인 차량들.

전용도로만 믿고 자전거 속도를 높여 질주하다 이런 차량들을 피하지 못하면 자칫 인명 사고로 이어집니다.

서울시가 자전거전용도로를 점령한 이런 불법 주정차 차량들을 단속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해 24시간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많은 영등포구와 송파구의 자전거 도로 11곳에 CCTV를 설치해 다음달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CCTV는 무인단속시스템과 연계해 차량과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하도록 돼 있습니다.

360도 전방위로 회전해 단속 사각지대도 없앴습니다.

특히, CCTV 카메라 밑에 주차해 단속을 피하는 얌체 운전자들을 겨냥해 카메라를 지상 8미터 이상 높은 곳에 설치했습니다.

적발된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내 자전거도로는 모두 674km.

이 가운데 보도가 아닌 차도 위에 차선으로만 구분해 만들어진 자전거 전용도로는 55km에 이릅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자전거 도로 불법 주정차 CCTV로 단속
    • 입력 2013-05-22 12:33:36
    • 수정2013-05-22 12:58:15
    뉴스 12
<앵커 멘트>

서울시가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이뤄지는 차량들의 불법 주차를 막기 위해 CCTV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물론 24시간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점령한 불법 주정차 차량들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불법 주차중인 차량들.

전용도로만 믿고 자전거 속도를 높여 질주하다 이런 차량들을 피하지 못하면 자칫 인명 사고로 이어집니다.

서울시가 자전거전용도로를 점령한 이런 불법 주정차 차량들을 단속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해 24시간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많은 영등포구와 송파구의 자전거 도로 11곳에 CCTV를 설치해 다음달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CCTV는 무인단속시스템과 연계해 차량과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하도록 돼 있습니다.

360도 전방위로 회전해 단속 사각지대도 없앴습니다.

특히, CCTV 카메라 밑에 주차해 단속을 피하는 얌체 운전자들을 겨냥해 카메라를 지상 8미터 이상 높은 곳에 설치했습니다.

적발된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내 자전거도로는 모두 674km.

이 가운데 보도가 아닌 차도 위에 차선으로만 구분해 만들어진 자전거 전용도로는 55km에 이릅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