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KT로지스 상호서 'KT' 빼야”

입력 2013.05.2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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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상호 문제로 KT로지스와 벌인 법적 분쟁에서 사실상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KT가 상호 사용을 중단하라며 KT로지스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KT로지스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KT는 KT로지스를 분사하면서 협정과 부속합의서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만 KT 상호 사용을 허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KT로지스가 KT 상호를 계속 쓰는 것은 KT의 영업에 혼동을 주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KT는 지난 1996년 건설교통부로부터 종합물류정보전산망 전담사업자로 지정된 뒤 해당 업무를 떼어내 KT로지스를 설립하고 사업이관에 관한 협정과 부속합의서를 맺었습니다.

이후 KT는 전담사업자 제도가 폐지되자 협정이 종료됐다고 보고 KT로지스에 KT 상호 사용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지만, KT로지스는 택배업과 블랙박스 판매업 등으로 사업을 확대하면서 상호를 계속 써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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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KT로지스 상호서 'KT' 빼야”
    • 입력 2013-05-22 14:27:56
    사회
KT가 상호 문제로 KT로지스와 벌인 법적 분쟁에서 사실상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KT가 상호 사용을 중단하라며 KT로지스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KT로지스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KT는 KT로지스를 분사하면서 협정과 부속합의서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만 KT 상호 사용을 허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KT로지스가 KT 상호를 계속 쓰는 것은 KT의 영업에 혼동을 주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KT는 지난 1996년 건설교통부로부터 종합물류정보전산망 전담사업자로 지정된 뒤 해당 업무를 떼어내 KT로지스를 설립하고 사업이관에 관한 협정과 부속합의서를 맺었습니다. 이후 KT는 전담사업자 제도가 폐지되자 협정이 종료됐다고 보고 KT로지스에 KT 상호 사용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지만, KT로지스는 택배업과 블랙박스 판매업 등으로 사업을 확대하면서 상호를 계속 써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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