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설에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

입력 2013.05.2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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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환경공단이 직접 발주하는 공공하수 처리시설 등 일정 규모 이상의 환경시설엔 이른바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이 적용됩니다.

한국환경공단은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량과 친환경 요소를 평가해 공사입찰 평가 때 반영하는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3천㎡ 이상의 환경시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건축인증제'의 우수 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고, 500∼3천㎡의 시설은 일반 등급 이상과 일정 수준 이상의 단열성능을 갖춰야 합니다.

적용대상은 환경공단이 설계·시공 일괄 입찰 또는 민자 사업 등을 통해 발주해 신축하거나 구조변경하는 연면적 500㎡ 이상의 환경시설 건축물입니다.

이와함께 하수·폐수 처리시설과 가축분뇨 처리시설, 자원화 시설 등도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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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시설에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
    • 입력 2013-05-22 14:27:57
    사회
다음달부터 환경공단이 직접 발주하는 공공하수 처리시설 등 일정 규모 이상의 환경시설엔 이른바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이 적용됩니다. 한국환경공단은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량과 친환경 요소를 평가해 공사입찰 평가 때 반영하는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3천㎡ 이상의 환경시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건축인증제'의 우수 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고, 500∼3천㎡의 시설은 일반 등급 이상과 일정 수준 이상의 단열성능을 갖춰야 합니다. 적용대상은 환경공단이 설계·시공 일괄 입찰 또는 민자 사업 등을 통해 발주해 신축하거나 구조변경하는 연면적 500㎡ 이상의 환경시설 건축물입니다. 이와함께 하수·폐수 처리시설과 가축분뇨 처리시설, 자원화 시설 등도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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