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 보유자 공개…국세청 조사 탄력받나?

입력 2013.05.22 (15:53) 수정 2013.05.22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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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22일 이수영 전 경총회장 부부 등 한국인 245명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고 발표함에 따라 국세청의 역외탈세 조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뉴스타파는 이날 이수영 OCI회장 부부 이외에도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의 부인 이영학씨, 조욱래 DSDL 회장과 장남 등 페이퍼컴퍼니 설립자의 실명과 보유 지역, 설립 시기도 공개했다.

그동안 국세청은 ICIJ가 입수한 것으로 알려진 역외자산 관련 자료 입수를 시도했지만 "정부측에는 제공하지 않겠다"는 ICIJ의 방침에 따라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ICIJ와 뉴스타파가 현재 신원이 확인된 규모와 일부 인사들의 실명을 공개함에 따라 국세청은 이들의 탈세 여부에 대한 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특히 국세청은 미국, 영국, 호주 등 역외탈세 정보를 상당량 확보한 국가와 정보 공유를 하기로 하고 현재 구체적인 자료 확보를 위한 실무협상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이어서 조사 규모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영국 국세청(HMRC)은 "초기 분석 결과 싱가포르, 버진아일랜드, 케이맨 제도, 쿡 제도 등 세계 여러 지역에 기업체와 신탁 등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과 영국, 호주 당국이 공조를 통해 확보한 자료 분량은 무려 400기가바이트(GB)에 달한다. 이는 지난달 초 ICIJ가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260GB의 분량보다 방대한 것이다.

물론 상당수 겹칠 가능성이 있지만 ICIJ와 뉴스타파가 이날 1차 발표에 이어 추가 발표를 하기로 한데다 미국, 영국 국세청 등으로부터의 한국인 역외탈세 관련 자료 입수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조사 진전 상황에 따라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
다.

국세청은 일단 이날 발표된 명단에 대해 탈세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 정밀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당사자나 기업의 해외 계좌 개설 여부, 계좌의 성격, 개설 방식 및 사용 내역 등 확보 가능한 자료를 토대로 탈세 혐의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런 과정을 거쳐 탈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면 세무조사를 통해 과태료 부과, 추징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세청의 역외탈세 조사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도 구체적인 계좌나 금액이 명시돼 있지 않은 만큼 탈세 여부 검증부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조세피난처에 계좌나 법인이 있다고 해서 모두 탈세와 연결된 것은 아닌 만큼 이날 공개된 사람과 법인이 모두 역외탈세와 연루됐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 추가로 발표가 이어지겠지만 적법 절차를 거쳐 외국에 법인을 세우고 해외 금융자산을 제대로 한 업체도 많다는 것이 국세청측의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우리 입장에서는 공개된 인사들 및 기업에 대한 탈세 여부를 검증하는게 우선"이라며 "문제는 공개된 내용이 탈세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반면 공개된 인사나 법인은 조사에 대비할 것이므로 입증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국내 탈세도 조사와 입증이 어려운데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단만 나와서 고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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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퍼컴퍼니 보유자 공개…국세청 조사 탄력받나?
    • 입력 2013-05-22 15:53:05
    • 수정2013-05-22 19:04:50
    연합뉴스
독립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22일 이수영 전 경총회장 부부 등 한국인 245명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고 발표함에 따라 국세청의 역외탈세 조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뉴스타파는 이날 이수영 OCI회장 부부 이외에도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의 부인 이영학씨, 조욱래 DSDL 회장과 장남 등 페이퍼컴퍼니 설립자의 실명과 보유 지역, 설립 시기도 공개했다.

그동안 국세청은 ICIJ가 입수한 것으로 알려진 역외자산 관련 자료 입수를 시도했지만 "정부측에는 제공하지 않겠다"는 ICIJ의 방침에 따라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ICIJ와 뉴스타파가 현재 신원이 확인된 규모와 일부 인사들의 실명을 공개함에 따라 국세청은 이들의 탈세 여부에 대한 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특히 국세청은 미국, 영국, 호주 등 역외탈세 정보를 상당량 확보한 국가와 정보 공유를 하기로 하고 현재 구체적인 자료 확보를 위한 실무협상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이어서 조사 규모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영국 국세청(HMRC)은 "초기 분석 결과 싱가포르, 버진아일랜드, 케이맨 제도, 쿡 제도 등 세계 여러 지역에 기업체와 신탁 등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과 영국, 호주 당국이 공조를 통해 확보한 자료 분량은 무려 400기가바이트(GB)에 달한다. 이는 지난달 초 ICIJ가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260GB의 분량보다 방대한 것이다.

물론 상당수 겹칠 가능성이 있지만 ICIJ와 뉴스타파가 이날 1차 발표에 이어 추가 발표를 하기로 한데다 미국, 영국 국세청 등으로부터의 한국인 역외탈세 관련 자료 입수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조사 진전 상황에 따라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
다.

국세청은 일단 이날 발표된 명단에 대해 탈세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 정밀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당사자나 기업의 해외 계좌 개설 여부, 계좌의 성격, 개설 방식 및 사용 내역 등 확보 가능한 자료를 토대로 탈세 혐의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런 과정을 거쳐 탈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면 세무조사를 통해 과태료 부과, 추징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세청의 역외탈세 조사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도 구체적인 계좌나 금액이 명시돼 있지 않은 만큼 탈세 여부 검증부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조세피난처에 계좌나 법인이 있다고 해서 모두 탈세와 연결된 것은 아닌 만큼 이날 공개된 사람과 법인이 모두 역외탈세와 연루됐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 추가로 발표가 이어지겠지만 적법 절차를 거쳐 외국에 법인을 세우고 해외 금융자산을 제대로 한 업체도 많다는 것이 국세청측의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우리 입장에서는 공개된 인사들 및 기업에 대한 탈세 여부를 검증하는게 우선"이라며 "문제는 공개된 내용이 탈세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반면 공개된 인사나 법인은 조사에 대비할 것이므로 입증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국내 탈세도 조사와 입증이 어려운데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단만 나와서 고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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