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진행 중이던 부인 찌른 40대 집행유예

입력 2013.05.2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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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는 협의이혼 절차가 진행중이었던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죄질이 불량하지만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있고 사건 이후 이혼 절차를 마무리한 피해자도 김 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주택에서 부인이 동거남의 집에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에 격분해 흉기로 두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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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진행 중이던 부인 찌른 40대 집행유예
    • 입력 2013-05-22 16:41:45
    사회
수원지법 형사11부는 협의이혼 절차가 진행중이었던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죄질이 불량하지만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있고 사건 이후 이혼 절차를 마무리한 피해자도 김 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주택에서 부인이 동거남의 집에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에 격분해 흉기로 두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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