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 과장 “박원순 시장이 불법 사찰했다” 고소

입력 2013.05.2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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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청의 한 과장급 공무원이 불법 사찰을 당했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김 모 지역경제과장은 "박 시장이 서울시 암행감찰반을 시켜 구청 직원들을 감시, 미행했고 이는 명백한 불법 사찰"이라고 주장하고, 박 시장을 직권남용죄로 어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과장은 "서울시의 감사권한은 본청과 소속기관으로 한정돼 있는데 암행감찰반이 구청에 상주하며 감시한 것은 현행법 위반 행위로 서울시 인권위원회에도 추가로 제소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조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암행감찰반은 직무 감찰 중 일부로 감사원이나 경기도 등 다른 기관도 운영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달 18일 강남구 건축과 소속 공무원이 강남 세곡지구 건물 설계를 맡은 건축사무소 직원으로부터 1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받다가 현장에서 서울시 암행감찰반에 의해 적발돼 검찰에 수사 의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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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청 과장 “박원순 시장이 불법 사찰했다” 고소
    • 입력 2013-05-22 17:07:55
    사회
서울 강남구청의 한 과장급 공무원이 불법 사찰을 당했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김 모 지역경제과장은 "박 시장이 서울시 암행감찰반을 시켜 구청 직원들을 감시, 미행했고 이는 명백한 불법 사찰"이라고 주장하고, 박 시장을 직권남용죄로 어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과장은 "서울시의 감사권한은 본청과 소속기관으로 한정돼 있는데 암행감찰반이 구청에 상주하며 감시한 것은 현행법 위반 행위로 서울시 인권위원회에도 추가로 제소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조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암행감찰반은 직무 감찰 중 일부로 감사원이나 경기도 등 다른 기관도 운영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달 18일 강남구 건축과 소속 공무원이 강남 세곡지구 건물 설계를 맡은 건축사무소 직원으로부터 1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받다가 현장에서 서울시 암행감찰반에 의해 적발돼 검찰에 수사 의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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