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직원에게 사적인 문자 보내면 성희롱

입력 2013.05.22 (19:13) 수정 2013.05.22 (19:3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동료 여직원들에게 일과 관계 없이 사적인 만남 등을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을 보내 귀찮게 한 경우 성희롱으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무부 6급 공무원 양모 씨는 지난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동료 여직원들을 성희롱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피해를 호소한 동료는 모두 7명.

대부분, 근무 시간이 아닌 저녁이나 주말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뭐해?', '언제 밥 한 번 하자'는 내용의 문자는 수시로 받았고, '서해안 바닷가에 드라이브 가자'거나, '20대 감성으로 돌아가게 언제 영화나 같이 보자'는 등 사적인 만남을 요구하는 문자도 여러 차례 받았다는 것입니다.

양 씨는 동료로서 친밀감을 표시한 것일 뿐이라며,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양 씨의 행동은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피해자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양 씨가 업무와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하위직 공무원 등에게 이런 행동을 한 점 등을 들어,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동료 여직원에게 사적인 문자 보내면 성희롱
    • 입력 2013-05-22 19:14:37
    • 수정2013-05-22 19:35:04
    뉴스 7
<앵커 멘트>

동료 여직원들에게 일과 관계 없이 사적인 만남 등을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을 보내 귀찮게 한 경우 성희롱으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무부 6급 공무원 양모 씨는 지난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동료 여직원들을 성희롱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피해를 호소한 동료는 모두 7명.

대부분, 근무 시간이 아닌 저녁이나 주말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뭐해?', '언제 밥 한 번 하자'는 내용의 문자는 수시로 받았고, '서해안 바닷가에 드라이브 가자'거나, '20대 감성으로 돌아가게 언제 영화나 같이 보자'는 등 사적인 만남을 요구하는 문자도 여러 차례 받았다는 것입니다.

양 씨는 동료로서 친밀감을 표시한 것일 뿐이라며,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양 씨의 행동은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피해자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양 씨가 업무와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하위직 공무원 등에게 이런 행동을 한 점 등을 들어,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