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정권이 조작했던 '학림사건' 피해자인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방관이 국가를 상대로 8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 전 장관과 가족 등 7명은 불법 연행과 고문 등으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봤다며 국가가 85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습니다.
이 전 장관은 1981년 전국민주학생연맹 등을 결성해 활동하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끌려가 고문과 구타 끝에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7년 4개월을 복역했습니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에 '학림사건'이 조작된 공안 사건이라고 결정했고, 이 전 장관은 지난해 재심으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 전 장관과 가족 등 7명은 불법 연행과 고문 등으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봤다며 국가가 85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습니다.
이 전 장관은 1981년 전국민주학생연맹 등을 결성해 활동하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끌려가 고문과 구타 끝에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7년 4개월을 복역했습니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에 '학림사건'이 조작된 공안 사건이라고 결정했고, 이 전 장관은 지난해 재심으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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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림사건’ 이태복 前 장관, 국가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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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5-22 20:43:49
전두환 정권이 조작했던 '학림사건' 피해자인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방관이 국가를 상대로 8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 전 장관과 가족 등 7명은 불법 연행과 고문 등으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봤다며 국가가 85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습니다.
이 전 장관은 1981년 전국민주학생연맹 등을 결성해 활동하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끌려가 고문과 구타 끝에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7년 4개월을 복역했습니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에 '학림사건'이 조작된 공안 사건이라고 결정했고, 이 전 장관은 지난해 재심으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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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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