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림사건’ 이태복 前 장관, 국가배상 청구

입력 2013.05.22 (20:4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두환 정권이 조작했던 '학림사건' 피해자인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방관이 국가를 상대로 8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 전 장관과 가족 등 7명은 불법 연행과 고문 등으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봤다며 국가가 85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습니다.

이 전 장관은 1981년 전국민주학생연맹 등을 결성해 활동하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끌려가 고문과 구타 끝에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7년 4개월을 복역했습니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에 '학림사건'이 조작된 공안 사건이라고 결정했고, 이 전 장관은 지난해 재심으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학림사건’ 이태복 前 장관, 국가배상 청구
    • 입력 2013-05-22 20:43:49
    사회
전두환 정권이 조작했던 '학림사건' 피해자인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방관이 국가를 상대로 8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 전 장관과 가족 등 7명은 불법 연행과 고문 등으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봤다며 국가가 85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습니다. 이 전 장관은 1981년 전국민주학생연맹 등을 결성해 활동하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끌려가 고문과 구타 끝에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7년 4개월을 복역했습니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에 '학림사건'이 조작된 공안 사건이라고 결정했고, 이 전 장관은 지난해 재심으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